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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극락조110
밝은극락조11022.01.04

딱 1년 되었을 때 퇴직금 관련 문의

21.2.1일 입사하여

22.1.28일 퇴사 예정입니다.

1. 이렇게 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22.1.31~ 22.2.2일까지가 설날 연휴기간이어서 헷갈리네요..

아시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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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렇게 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22.1.31~ 22.2.2일까지가 설날 연휴기간이어서 헷갈리네요..

    아시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기간으로 계약서 작성하신 경우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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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은 통상적으로 1년(365일)을 의미하므로 1일이라도 부족하면 이는 1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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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2021.1.31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써 법정휴일인 설 연휴에도 퇴직할 수 있으니 1.31 이후에 퇴직일을 정하셔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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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무기간은 실제 근무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고용관계가 언제까지 유지되는 것인지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당초 근로계약기간, 사직서 제출시 사직 희망일 등을 고려해서 판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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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2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1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퇴사를 하여야지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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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만 1년 미만 근무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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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월 28일을 퇴직일로 하여 퇴사를 하시면 못 받구요.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거라면 1월 31일 이후로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연휴기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공휴일이 유급휴가이니 2.2를 사직일로 써서 내는게 좋아보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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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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