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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2.01.03

주중 법정공휴일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토요일 연장수당은,

주40시간 근무시행중이며 토요일 무급휴무 입니다

그렇다면 주중에 법정공휴일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근무시간으로 받아야 되는건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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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주중에 법정공휴일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근무시간으로 받아야 되는건가요

    연장근로여부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여야합니다.

    휴가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바, 토요일근무는 통상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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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유급휴일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셨다면

    해당 일자 유급으로 처리됨과 별개로

    근무시간에는 산정되지 않아

    토요일 근로가 주 40시간이 초과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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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주중에 공휴일이 있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일을 쉬었다면 주 근로시간이 32시간 되므로 추가로 토요일(휴무일인 경우) 8시간 근무시 40시간으로 연장근로한도 계산시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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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휴가일에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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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에 근로하는 경우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50% 가산금을 받아야 합니다. 공휴일이나 연차로 인해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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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가 주중에 법정공휴일이 있어 1일(8시간)을 쉬었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주의 실 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며,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실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는 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니라,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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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로 인하여 1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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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중에 공휴일이나 연차휴가로 인해 실제로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이런 시간은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중의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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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 처럼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하시더라도 연차를 쓰셔서 1주 40시간 이내(휴가시간 제외)시면 연장수당을 원칙적으로 미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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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에 하루 연차 사용을 한 경우 토요일 근무를 하더

    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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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가산율이 적용되는 연장근로는 실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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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중 공휴일이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의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따라서 해당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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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이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공휴일에 쉴 경우 토요일 근로를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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