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가 주중에 법정공휴일이 있어 1일(8시간)을 쉬었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주의 실 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며,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실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는 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니라,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