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2013년도 입사자 연차 생성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3년 3월 10일 입사자로 13년에 80%가 충족되서 14년부터 연차 15개를 부여 받았습니다.그래서 (14, 15) 15개, (16, 17) 16개, (18, 19) 17개, (20, 21) 18개가 생성되고 22년도에는 19개가 새성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0
0
편의점 임금체불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년계약시 수습 3개월동안은 최저시급(8720원)의 90%를 줘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최저시급의 90%는 7848원인데 저는 그에 못미치는 7700원으로 받았는데 128원의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청구가능합니다.2. 수습기간이 끝나고서도 이후 7700원으로 시급만 계산되어 월급을받았는데 8720-7700=1020원만큼의 차액을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네 청구가능합니다.3. 저는 주에 35시간을 일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 못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시급에 주휴수당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이 없다면 청구가능합니다.4. 월 60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이 의무라고알고있는데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3.3% 원천징수같은것도 안하고 오로지 7700원 시급만 계산하여 월급을 받는데4대보험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적용가능하다면 4대보험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 미납된 보험료중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합니다.5. 최근 모든 근로자에게 월급명세서 교부를 해야한다고알고있습니다. 오늘 사장이 월급명세서를 보여주면서 싸인하라고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제 실제 한달 일 한 월급이 120만원인데 월급 명세서에는 60만원 밖에 없는것입니다. 어쩐지... 사장이 월급보내줄때도 월급이 100만원이면 50만원 입금하고 바로 50만원 입금하고 두번에.나눠 입금합니다. 아무래도 50만원어치만 제가 일했다고 신고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어찌된 일인지 아시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위급여이체사정만으로 알수없는 바, 고용산재토탈서비스들어가서 신고내역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6.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제가 가져가지않고 사장이 2장 다 가져갔습니다.교부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0
0
당장 오늘 알바를 그만 둔다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장 오늘 알바를 그만 둔다하면 저에게 생길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그만 두고싶은데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질문 남겨요ㅠㅠ근로계약서에 기간은 명시하지 않고 ~부터 일 시작했다고만 써있어요원랜 3개월정도 일 가능하다 했고 지금 한 달 근무 했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계약상에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민법 월급제근로자에 준해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당월 무단퇴사할 경우 실제 효력발생일은 다음달 임금산정기간이 종료된 이후 첫날에 효력이 발생하며임금지급을 늦게해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4
0
0
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이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6월30일까지로하며,계약만료전 연장 통보가 없는경우 자동 종료되는것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그 이후에 다시 계약서를 쓰지않은상태로 현재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8월쯤 계약서 다시작성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었는데그럴필요없다고하더라구요그게 맞는건가요?2개월이나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갱신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7,1~12.31일까지 계약으로보아야합니다.도중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종료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4
0
0
퇴사예정자 건강검진 못 받을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1월 중순쯤 퇴사 예정입니다.건강검진을 안 받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불이익이 생기는지 해서요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불이익이 발생된다고 해서 문의합니다.불이익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4
0
0
이 경우 4대보험 이중취득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전 직장에서의 4대보험 상실신고일은 일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4대보험 이중취득이될까요?월요일까지 근로제공하면 화요일이 퇴사일이고, 해당일 근로제공이 없다면 월요일 퇴사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이중취득가능합니다.2.새로 갈 회사에서 이전 직장에 근무한 이력을 알 수 있나요?고용취득상실기록으로 알수는 있습니다.3.만약 이중취득에 해당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문제되는 부분 없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하더라도 주된사업장만 인정되며,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0
0
법정공휴일에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법정공휴일에 관하여 자세히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공휴일은 일반 근로자들에게는해당사항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부분이 맞는건지 궁금하네요원칙적으로 공휴일은 공기관에 적용되는 휴일로서 사기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공휴일을 유급휴일화 하기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30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0
0
퇴사시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8.1.29 입사2022.2.7 퇴사 예정인데 이러면 입사 4년(2022년도) 생기는 연차 16개에 대한걸 한번에 받고 나갈수있나요???회계연도 기준이러더라도 퇴사시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다만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입사일이 적용됩니다.입사일기준이 유리하므로 22.1.29일까지 근로하면 30일에 16개 발생합니다.그리고 기존에 남은 연차를 연차 수당으로 받아야할지 , 아니면 퇴사는 2.7에하고 연차를 2월말인 2.28일까지 사용하고 2.28자로 퇴사처리를 하는게 나을지 둘중에 어떻게해야 나갈때 돈을 더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주중 연차 모두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0
0
주4일 근무자의 연차 계산법, 주5일근무진의 연차수와 연차촉진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4일 근무자로 11월1일부테 근무를 시작한경우 12월에 6.4시간의 월차가 생기는건가요?네맞습니다.주5일 근무자가 입사 1년후 15개의 연차가 생길때 주4일근무자는 12개의 연차가 생기는게 맞는지요15X32/40X8 = 96시간이며 8로 나누면 12개 맞습니다.2.주5일근무자가 21년 11월1일 입사한경우 22년11월1일이 되야 1년차라고 표현하나요?11월1일부터 10월30일이 1년이나, 최근판례에 따르면 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년 11월 1일까지 근로해야합니다.연차가 입사부터 1년근무까지 11개1년이후부터 연차가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합니다3. 연차촉진제 사용방법이 뭔가요?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0
0
일용직 신고시 4대보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신고할때 4대보험 공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각 보험별로 기준이 궁금합니다 4대보험 공제는 급여 얼마부터 해야 하는 건지 금액으로 딴지는 건지 일수로 따져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일용근로자 15만원이상인경우 소득세 발생하며,고용보험만 발생합니다.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면 1개월이상 일하는 경우 국민 건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0
0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