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이전 직장에서의 4대보험 상실신고일은 일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4대보험 이중취득이될까요?
=> 만약 이전 직장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경우 1개월 이후로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4대보험 이중가입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사직서 수리를 해 줄 경우, 상실일은 화요일이 될 것입니다. 상실일과 취득일은 겹치나, 이는 이중가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새로 갈 회사에서 이전 직장에 근무한 이력을 알 수 있나요?
=> 개인정보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 이중가입일 경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새 직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등의 연락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회사는 간접적으로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 이중취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3.만약 이중취득에 해당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안되나, 그 외 4대보험은 가능합니다. 근무지가 복수일 경우 원칙적으로 보수가 많거나, 근로시간이 더 길거나, 정규직 고용형태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중가입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