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4대보험 이중취득에 해당하나요?
3주간 근무하고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토요일에 통보하였으나, 월요일에 대화 나누자고 하여 일욜까지 출근하고 월요일에 출근해서 바로 퇴사 진행해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화요일부터 새로운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1. 이전 직장에서의 4대보험 상실신고일은 일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4대보험 이중취득이될까요?
2.새로 갈 회사에서 이전 직장에 근무한 이력을 알 수 있나요?
3.만약 이중취득에 해당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의 상실신고는 과거의 실질적인 퇴사일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중취득은 되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2. 새로운 회사가 근로자의 근무이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 혹여나 이중취득이 되더라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가능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자님이 이중취득기간 동안 2개의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좀 더 보험료가 클 수 있다는 문제는 존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4대보험 상실일은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상실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취득이 가능하기 떄문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이지만 새로 취업하는 회사
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겹치지 않게 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전 직장에서의 4대보험 상실신고일은 일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4대보험 이중취득이될까요?
월요일까지 근로제공하면 화요일이 퇴사일이고, 해당일 근로제공이 없다면 월요일 퇴사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중취득가능합니다.
2.새로 갈 회사에서 이전 직장에 근무한 이력을 알 수 있나요?
고용취득상실기록으로 알수는 있습니다.
3.만약 이중취득에 해당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문제되는 부분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하더라도 주된사업장만 인정되며,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말하지 않는 한 알 수 없습니다. 단,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유추할 수 있습니다.
3. 문제 없습니다. 상실신고 기한이 있어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의 상실일은 실제 퇴사한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합의로 월요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월요일의 일자로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근무이력 자체를 알 수는 없으나 4대보험 이중취득에 대하여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3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실일은 마지막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고용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노사간에 합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이중취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이력을 알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3. 이중취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이전 직장에서의 4대보험 상실신고일은 일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4대보험 이중취득이될까요?=> 만약 이전 직장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경우 1개월 이후로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4대보험 이중가입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사직서 수리를 해 줄 경우, 상실일은 화요일이 될 것입니다. 상실일과 취득일은 겹치나, 이는 이중가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새로 갈 회사에서 이전 직장에 근무한 이력을 알 수 있나요?
=> 개인정보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 이중가입일 경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새 직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등의 연락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회사는 간접적으로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 이중취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3.만약 이중취득에 해당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안되나, 그 외 4대보험은 가능합니다. 근무지가 복수일 경우 원칙적으로 보수가 많거나, 근로시간이 더 길거나, 정규직 고용형태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중가입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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