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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아한박각시272
우아한박각시272
21.12.12

이 경우 4대보험 이중취득에 해당하나요?

3주간 근무하고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토요일에 통보하였으나, 월요일에 대화 나누자고 하여 일욜까지 출근하고 월요일에 출근해서 바로 퇴사 진행해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화요일부터 새로운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1. 이전 직장에서의 4대보험 상실신고일은 일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4대보험 이중취득이될까요?

2.새로 갈 회사에서 이전 직장에 근무한 이력을 알 수 있나요?

3.만약 이중취득에 해당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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