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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박각시272
우아한박각시27221.12.12

이 경우 4대보험 이중취득에 해당하나요?

3주간 근무하고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토요일에 통보하였으나, 월요일에 대화 나누자고 하여 일욜까지 출근하고 월요일에 출근해서 바로 퇴사 진행해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화요일부터 새로운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1. 이전 직장에서의 4대보험 상실신고일은 일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4대보험 이중취득이될까요?

2.새로 갈 회사에서 이전 직장에 근무한 이력을 알 수 있나요?

3.만약 이중취득에 해당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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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의 상실신고는 과거의 실질적인 퇴사일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중취득은 되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2. 새로운 회사가 근로자의 근무이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 혹여나 이중취득이 되더라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가능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자님이 이중취득기간 동안 2개의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좀 더 보험료가 클 수 있다는 문제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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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4대보험 상실일은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상실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취득이 가능하기 떄문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이지만 새로 취업하는 회사

    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겹치지 않게 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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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전 직장에서의 4대보험 상실신고일은 일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4대보험 이중취득이될까요?

    월요일까지 근로제공하면 화요일이 퇴사일이고, 해당일 근로제공이 없다면 월요일 퇴사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중취득가능합니다.

    2.새로 갈 회사에서 이전 직장에 근무한 이력을 알 수 있나요?

    고용취득상실기록으로 알수는 있습니다.

    3.만약 이중취득에 해당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문제되는 부분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하더라도 주된사업장만 인정되며,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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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말하지 않는 한 알 수 없습니다. 단,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유추할 수 있습니다.

    3. 문제 없습니다. 상실신고 기한이 있어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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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의 상실일은 실제 퇴사한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합의로 월요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월요일의 일자로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근무이력 자체를 알 수는 없으나 4대보험 이중취득에 대하여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3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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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실일은 마지막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고용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노사간에 합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이중취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이력을 알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3. 이중취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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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이전 직장에서의 4대보험 상실신고일은 일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4대보험 이중취득이될까요?

    => 만약 이전 직장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경우 1개월 이후로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4대보험 이중가입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사직서 수리를 해 줄 경우, 상실일은 화요일이 될 것입니다. 상실일과 취득일은 겹치나, 이는 이중가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새로 갈 회사에서 이전 직장에 근무한 이력을 알 수 있나요?

    => 개인정보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 이중가입일 경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새 직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등의 연락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회사는 간접적으로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 이중취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3.만약 이중취득에 해당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안되나, 그 외 4대보험은 가능합니다. 근무지가 복수일 경우 원칙적으로 보수가 많거나, 근로시간이 더 길거나, 정규직 고용형태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중가입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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