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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까마귀245
시뻘건까마귀24521.12.12

퇴사예정자 건강검진 못 받을시 문의

제가 이번 2021년 12월31일 혹은

2022년1월 중순쯤 퇴사 예정입니다.

건강검진을 안 받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불이익이 생기는지 해서요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불이익이 발생된다고 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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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1월 중순쯤 퇴사 예정입니다.

    건강검진을 안 받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불이익이 생기는지 해서요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불이익이 발생된다고 해서 문의합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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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반건강검진은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3월경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을 사회보험 EDI로 발송합니다.​ 입사 시 채용 신체 검사를 이행한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를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되며,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와 함께 사유에 금년도 퇴사자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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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건강검진 수검 전 퇴사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다만 건강검진 수검 안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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