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자 건강검진 못 받을시 문의
제가 이번 2021년 12월31일 혹은
2022년1월 중순쯤 퇴사 예정입니다.
건강검진을 안 받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불이익이 생기는지 해서요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불이익이 발생된다고 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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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1월 중순쯤 퇴사 예정입니다.
건강검진을 안 받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불이익이 생기는지 해서요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불이익이 발생된다고 해서 문의합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반건강검진은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3월경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을 사회보험 EDI로 발송합니다. 입사 시 채용 신체 검사를 이행한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를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되며,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와 함께 사유에 금년도 퇴사자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건강검진 수검 전 퇴사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다만 건강검진 수검 안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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