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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의 유휴일이 포함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이 포함이 안되는 회사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법상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야하는 바,달리적용될 사유없습니다.2. 1직장: 2021.04.12- 2021.05.31, 2직장: 2021.06.14 - 2021.12.31(퇴사예정)저는 실업급여 180일을 충족하나요?주6일로 계산해서 산정하시면됩니다. 충족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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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유급휴일 포함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무직과 로드샵이 하나의사업으로 볼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며,이 경우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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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만약 토요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만약 지급을 해야한다면 휴일근로시간수*통상시급*1.5 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아시는바와 같이 휴일근로시간수x 통상시급x1.5배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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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근 판례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에서 대해서 지급기간 및 지급율이 다르더라도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또한 인센티브가 개인판매실적과 연동되는 경우라면 임금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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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시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년 이상 다닌 직장을 육아로 인해 못다니게 되어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현 사업장이 상시근로자도 못구한 상태인데 육휴대체자도 못구해져서 거부를 하게 되면 불이익(벌금)을 안받나요?육아휴직 거부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벌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자발적퇴사로 처리될 것이고, 실업급여수급에 있어서는 예외사유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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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근로자의 연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 20시간, 2주: 30시간, 3주는: 15시간 이런식으로 근무했을때 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하나요?주별 근로시간이 상이하다면 4주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지 계산해봐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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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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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보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인데 종종 근로자가 연장근무를해서 한주라도 40시간이 초과가 되면은 근로조건에 해당이 안되어서 도입을 못하나요..사실상 시차출퇴근제로 보입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는 의무근로시간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의 출퇴근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37시간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37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기간제법 초과근로에 해다할 수 있습니다.일가정양립 지원금으로서 유연근무제 지원금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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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액이 실제 월보수하고 동일한지 여부,신고시 월평균보수 신고 금액여부 등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12월 중도퇴사자이므로, 11월과동일하게 4대보험료 부과될것이며,단지 건강과 고용의 경우 정산처리해야하는 바,건강은 7,~12월까지 부여된 임금과 6-12월까지 실제 지급된 보수내역을 토대로 차액 정산필요합니다.고용은 6-12월까지 부과된 보험료와 6-12월까지 실제 지급된 보수내역을 토대로 차액정산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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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하청업체의 재계약 불발로인한 근로 관계에 대해 문의핮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식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이달말 급작스럽게 회사가 없어진다 이러 식으로 직원들에게 통보한다면 한달치의 급여를 요구햐도 되는 것인가요?사업운영이 사실상 불가하여 폐업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해고와는 달리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형식상으로 폐업후 사업이 다시 실시하는경우라면 위장페업에 해당하는 바, 해고절차를 거쳐야하고,한달전 통보하지 않는 경우 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위 경우 인위적인 감원이 아닌 영업자체가 불가하여 폐업하는 것이라면 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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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의 시급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중도입사한 급여계산할 때 '200/30일*9일 = 60만원" 이 맞나요?통상위와 같이 처리합니다.2. 근무시간과 시급계산된 금액이 맞는건가요?주5일 주40시간근로자기준 209로 나눈시급은 맞습니다.둘다 총 월급액이 200만원으로 동일한데, 중도입사급여를 계산하게 되면 시급이 달라져서요.같아야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게 맞는건가요?고용노동부행정해석에 따르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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