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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코요테66
과감한코요테6621.12.08

자진퇴사 이후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약 5년정도 정규직으로 다니던 회사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해 5월에 자진퇴사 했습니다

현재까지 근로가 어려워 쉬고 있다가, 생계문제로 단기 계약직 구직중입니다.

상황을 먼저 말씀 드렸고 궁금증은 이렇습니다

1. 계약직 입사 및 근로후 계약종료 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계약직 근로는 최소 몇일을 해야할까요?

3. 계약직 근로일수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나 금액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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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입사 및 근로후 계약종료 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계약직 근로는 최소 몇일을 해야할까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3. 계약직 근로일수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나 금액이 달라지나요? 실업급여 급여 일수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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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1.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2.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3. 전에 근무한 일수와 합하여 전체 근로일수가 많아지면 실업급여일수도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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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 등을 하지 않을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구직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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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약 5년정도 정규직으로 다니던 회사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해 5월에 자진퇴사 했습니다

    현재까지 근로가 어려워 쉬고 있다가, 생계문제로 단기 계약직 구직중입니다.

    상황을 먼저 말씀 드렸고 궁금증은 이렇습니다

    1. 계약직 입사 및 근로후 계약종료 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1개월 계약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계약직 근로는 최소 몇일을 해야할까요?

    1달은 근무하시기바랍니다.

    3. 계약직 근로일수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나 금액이 달라지나요?

    최종이직일의 1일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하므로 주5일 주40시간 근로하시는게

    수급액수에서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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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무에 대해서 자진퇴사 후 다른 회사에 단기 계약직으로 입사 후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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