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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오솔개33
호기로운오솔개3321.12.08

주휴수당.추가수당포함 월급 계산부탁드립니다.

연봉은 2700만원입니다.

로테이션 휴무로 일주일에 2번쉽니다.

평일에 쉬는경우도 있고 주말에 쉬는경우도 있습니다.

근무시간: 9시~18시

추가근무 시간: 19시30분까지

19시30분까지 근무시간은 고정인데 추가수당처리해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주말근무수당도 있고 추가수당도 있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월급계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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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09:00~19:30까지, 휴게시간 1시간 가정).

    - (209시간+7.5시간*4.345주*1.5)*8,720원= 2,248,725원

    연봉 2,700만원이면 월급여는 2,700만원/12개월= 2,250,000원이므로, 상기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무조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주중에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한다면 주말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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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말씀해 주신 정보만으로는 연봉에 포함된 임금 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시간외근로수당 산정이 불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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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면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50%, 8시간 초과분은 200% 적용

    휴일이 아닌 경우는 연장근로 적용,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시간에 대하여 150%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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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주5일 근무로 추가근무 제외 월 급여는 2,250,000원 입니다.

    2. 통상시급은 2,250,000 / 209로 계산하여 10,765.5원이 됩니다.

    3. 그리고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1.5시간 한주 7.5시간 입니다.

    4. 5인미만인 경우 7.5 x 10,765.5 x 4.345로 계산을 하면 월 연장근로수당이 되며

    5. 5인이상인 경우 7.5 x 10,765.5 x 1.5 x 4.34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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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통상시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2.18시부터 19시 반까지 휴게시간없이 계속일한다면

    급여산정을위한 근로시간은 251시간이 나오며, 이경우 2700만원/12=225만원이며

    통상시급은 2250000/251 =8964원이며

    고정보다 추가되는 수당은 8964 *1.5배=13446원으로 보입니다.

    위 근무자의경우 휴일이 주중 2일에 해당하는 바, 토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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