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1주 20시간, 2주 30시간, 3주 15시간, 4주 18시간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20+30+15+15)/4= 20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각각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20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