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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기린83
튼실한기린8321.12.08

비상근근로자의 연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에 요양보호사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일이 있을때만 나오는 상황이라 1주에 근무하는 시간이 매번 달라집니다.

이럴경우 이분들의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주 15시간미만으로 근무시 연차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1주: 20시간, 2주: 30시간, 3주는: 15시간 이런식으로 근무했을때 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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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총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률이80%이상이면 15개의 휴가가 부여되며

    주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미만이면 주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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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1개월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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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므로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년 동안 계속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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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1주 20시간, 2주 30시간, 3주 15시간, 4주 18시간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20+30+15+15)/4= 20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각각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20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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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 20시간, 2주: 30시간, 3주는: 15시간 이런식으로 근무했을때 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하나요?

    주별 근로시간이 상이하다면

    4주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지 계산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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