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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코끼리188
도덕적인코끼리18821.12.08

12월 31일 퇴사와 1월 3일 퇴사 시 연차보상비 수령 여부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연속해서 4년 넘게 근무했는데 12월 혹은 내년 1월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사일자를 정하는데 참고하고자 하는데, 퇴사 일자에 따른 연차보상비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는데 맞는지 노무사님들께 여쭙니다.

1. 12월 27일 - 30일 사이 퇴사 시

- 2020년 근무에 따른 연차 16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보상비 지급

- 2021년 근무에 따른 연차보상비 미발생

2. 12월 31일 퇴사 시

- 2021년 근무에 따른 연차 16개가 발생해 이에 대한 연차보상비 지급

3. 1월 3일 퇴사 시

- 2021년 근무에 따른 연차 16개가 발생해 이에 대한 연차보상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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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12월 27일 - 30일 사이 퇴사 시

    - 2020년 근무에 따른 연차 16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보상비 지급

    - 2021년 근무에 따른 연차보상비 미발생

    --> 네 맞습니다.

    2. 12월 31일 퇴사 시

    - 2021년 근무에 따른 연차 16개가 발생해 이에 대한 연차보상비 지급

    --> 최근 대법원은 1년의 기간제 근로자가 1년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만 1년 근무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판결이기는 하지만, 실무상 만1년을 채우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확대적용하여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부와 법원의 입장이 다르고 아직까지 노동부의 확실한 입장은 없으므로 실무상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3. 1월 3일 퇴사 시

    - 2021년 근무에 따른 연차 16개가 발생해 이에 대한 연차보상비 지급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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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년도 기준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계연도라면 최근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월 1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입사연도기준이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존할수 없으며, 퇴사시점에 유리한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불리하더라도 해당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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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인가요,

    입사일을 1월1일이라고 본다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2022년1월3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만 21년 근로의 대가 로서 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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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근무해야 발생하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제시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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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입사한 날을 알아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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