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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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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일한 것으로 가정시 사업주의 일방적인 퇴사요청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가능합니다.5인이상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인정시 원직복직 및 소급임금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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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임용 발령대기 중 타사 임용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교직원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교원의 경우와 다릅니다.2. 근로기준법상 겸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3. 다만 교직원 취직시 고용보험이 아닌 사립학교연금법을 적용받는 경우라면제16조의 임직원 겸직제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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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에서 3교대 전환시 근로계약서 변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주야야비비 2교대에서 통합 3교대로 전환이 되는상황이라추가 근로수당이 줄어들어 급여 하락이 됨니다3교대 전환을 반대하여 변경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불이익과 근무자 동이없이 변경된 통합3교대 시행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교대제형태의 변경의 경우 주주야야야비비에서 3교대제로 운영하여 근로가 줄어드는 경우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면 족할것으로 판단되며,이를 거치지않았다고 하여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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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에 대해서 연차대체합의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발생한 연차 - (연차대체일+사용개수)= 0이라면 추가적으로 수당지급할 부분 없습니다.다만 발생한 연차 > (연차대체일+사용개수) 한 경우라면 잔여연차에 대해서 근로자는 수당청구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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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기준 1년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최대갯수는 26개입니다.최근대법원 판레에 따르더라도 위 경우 26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사용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11개에 대해서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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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근무 //오전 11-오휴 10시퇴근//11시간근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기준 휴게1시간으로 산정시8720*273.7시간=2386969입니다.최저보다 많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당 30분 휴게시간 부여토록하고 있는 바,11시간 근무자에게 1시간 휴게 부여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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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퇴사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회사가 계약이얼마 안남기도해서 퇴사처리를 한다는식으로 말하던데 근무못한날짜는 무급처리이고 퇴사되는게 자발적퇴사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건가요?권고사직으로라도 나와야하나요?개인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은 결근에 해당하는 바, 사업주가 이에 대해서 계약기간전 나가라고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사료됩니다.그리고 산재처리되나요? 아니면 산재가 되긴하는데 제가신청해야하나요?참고로 20명 정도되는 사업장입니다월차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쉬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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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는 4대보험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니면 당연히 연봉 금액에서 차감하는건가요?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4대보험료는 급여항목에서 차감되며,연봉액은 급여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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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근무후 실업급여 신청가능 하나요 (근데 아직 보험설계사 코드는 살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보험설계사로서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취업사실로 인정되어 부정수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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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연차는 당해 언제든 써도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당해년도에 아무때나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회사 상사가 말한건 월차개념 아닌가요?11개의 발생은 입사즉시 모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1개월 개근여부에 따라서 발생됩니다.따라서 매달 1개씩 사용한 경우라면 잔여연차가 없을 것으로 회사측에서 미래에 발생할 연차를 주지 않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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