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급여 산정하는데 꼭 도움 필요합니다
5인이상 입니다
격일제 급여 산정하는데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월소정근로수도
첨부파일처럼 3가지가 다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번기회에 확실하게 배워보겠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아래 연차수당이 아니라 주휴수당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감단 미승인으로 판단시
소정근로시간 -121.6
주휴-34.76
연장91.25x1.5 =137
야간 106.4583*0.5=53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실근로시간: 1일 14시간*365일/2/12개월= 213시간
- 주휴시간: 8시간*365일/7일/12개월= 35시간
- 연장근로가산시간: 1일 6시간*365일/2/12개월*0 5= 46시간
- 야간근로가산시간: 1일 7시간*365일/2/12개월*0 5= 53시간
- 총근로시간: 347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주휴수당은 1일 평균 통상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