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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휴일수당 소급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휴일 사전대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1배지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2. 다만 그러한 합의없이 선근로후 후 보상하는 경우라면 임금지급에 갈음하여야합니다.임금채권은 3년까지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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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홍길동과 임꺽정의 미연차수당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미연차수당 발생시기는 입사일기준 1년이 지난시점에 발생합니다.임의로 사용기간자체를 줄이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회계연도로 부여하더라도, 사용기간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해당기간이 지난뒤 수당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선보상에 대해서 근로자와 합의된경우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2.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달 1개씩 연차가 생기면요,홍길동은 21년 10월 27일~ 22년 09월 26일까지 매년 1개씩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그것 대신에 22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15개가 생겼다고 간주하고 22년도 미연차수당을 계산해도 되나요?위와 같이 선보상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용청구자체를 제한할 수 없는 바,사용을 인정하면서 선보상 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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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시 해고예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것자체가 해고또는 징계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으로 이는 사업주 일방의 의사표시로서 권고사직과 같이 합의해지의 성질이 아닙니다.따라서 명칭은 권고사직일 것이나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바, 30일의 기간을 부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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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하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재계약)거부 하여 사직하게 될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조 2교대에서 3교대 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느 바,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하는 것이 아니며 의견청취를 거치면 족합니ㅏㄷ.따라서 정당한 변경에 근거하여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재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 스스로 취업의사를 포기하는 것으로서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퇴사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해당 평균임금 하락이 임금전체의 20%이상인 경우이며 2개월이상 유지될 경우 자발적퇴사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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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병 간호 실업 급여는 꼭 아버지와 같은 거주지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다른 지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던 상태였고 한 달 간 아버지가 계신 지역으로 가서 간호를 해드렸는데 저와 아버지가 같은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 급여가 신청 안된다고 하는데 꼭 같은 거주지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나요??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의 경우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사정이 존재하면 되므로, 친족과 같이 동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바, 해당내용의 부당함을 언급하시기바랍니다.또한 본인외에 간호가 불가하다는 사정도 소명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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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할때 출근 안하면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취업규정과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피해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게 아닐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피해자 보호를 받는게 원칙인데 보호를 제대로 안해줘서 복직명령을 거부하면 제가 잘못한것인가요?당초 유급휴직기간이 종료된 경우 사업주의 복직명령에 응해야 할 것이며,이를 거부할 경우 업무명령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복직하여 이의제기하여 추가적인 휴직을 요청하든,또는 근무지 이동조치등의 요구를 하여 처리되도록 요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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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취소시 70%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적용됩니다.또한 사업주 사정에 따라서 근무여부를 결정한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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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을 하는 사업장에서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한지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DC형)으로 가입한 사업장입니다... (퇴직연금은 1년 단위로 한꺼번에 납입합니다)그런데, 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연금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한가요?퇴직연금규약에서 개인irp 이전외에 개인계좌로 지급하기로 특별히 정한 사정이 없는 한,일시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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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책정에 대하야 억울함 관련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 점수도 좋은데연봉책정 불이익에 대한 억울함을 어찌 해소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연봉협상의 경우는 당사자간의 협의대상이므로 반드시 인상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객관적인평가결과에서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연봉인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면 차별에 해당할 것인 바,차별시정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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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21.12.01에 연차 15개 발생(1년이상재직), 회사에서는 내규로인해서 연차수당이 안나간다고 소진을하라고 하는데 퇴사일자를 2021.12.10일에 맞춰야해서 최대 8일까지밖에 사용못하고 퇴사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귀책사유나 다른 이유로 남은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별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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