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12.01 입사 2021.12.10퇴사예정 입니다. 이직으로인한 자진퇴사이며 연차 발생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새로 발생하는 연차 일수보다 적은상황이어서 모두 소진을 못하고 퇴사하게될것같습니다.
정리 : 2021.12.01에 연차 15개 발생(1년이상재직), 회사에서는 내규로인해서 연차수당이 안나간다고 소진을하라고 하는데 퇴사일자를 2021.12.10일에 맞춰야해서 최대 8일까지밖에 사용못하고 퇴사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귀책사유나 다른 이유로 남은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며, 제가 먼저 물어보기전에 잔여일수를 알려준적이 없고 연차 사용촉진에 대한 통보는 없었습니다.)
1. 네.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용하지 못하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1년 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