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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2

부당해고신고 신청취지는 변경할수있나요?

부당해고 신고 신청시 취지를 처음에는 원직복직으로 했다가 나중에 금전보상으로 바꿀수 있나요?

만약 원직복직으로 했는데 중간에 취업하면 기각되나요?

그리고 금전보상으로 처음부터 신청할시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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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blue-check
    권병훈 노무사21.11.22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신고 신청시 취지를 처음에는 원직복직으로 했다가 나중에 금전보상으로 바꿀수 있나요?

    청구취지 변경하시면 됩니다.

    만약 원직복직으로 했는데 중간에 취업하면 기각되나요?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없으므로, 소급지급명령분에 대해서만 구제이익 인정될 것입니다.

    구제신청후 바로 취업한 사정은 부당해고 인정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보상으로 처음부터 신청할시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나요?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 준하여 금전보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바,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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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청취지를 변경하실 수는 있습니다. 취업했어도 기각되지는 않지만 취업한 곳에서 받은 임금이 적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시 해당 급여만큼 공제됩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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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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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지를 원직복직에서 금전보상명령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 신청을 했으나 취업한 경우에도 실익이 있으면 인정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시에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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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지 변경 가능 여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누락된 신청 취지를 추가하거나 징계처분 변경 등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제신청을 하는 대신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신청취지를 추가·변경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2조제1항). 이때 신청취지의 추가·변경은 제척기간(3개월)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 타직장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 하여 종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적 취업이 아니라 종전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구제신청 각하사유가 될 것입니다(근기 68207-1755, 2001.5.30.).

    3.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고, 사용자가 해당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규칙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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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신고 신청시 취지를 처음에는 원직복직으로 했다가, 신청취지를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유서(1)에 작성을 하고, 이유서(2)에 추가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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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근로자는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문일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근로자가 신청기간을 지나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심판위원회가 금전보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금전보상명령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서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이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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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부당해고 구제신청 도중 금전보상으로의 신청 취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2.구제신청 도중에 취업이 있더라도 곧바로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금전보상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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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누락된 신청 취지를 추가하거나 징계처분 변경 등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제신청을 하는 대신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신청취지를 추가 · 변경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2조)

    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근로계약을 해지

    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취업이 아니고 종전 직장에 복귀할 의사가 전혀 없어서 다른 직장을

    구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이 각하될 사유가 된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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