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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비오리115
남다른비오리11521.11.22

직장 내 따돌림과 차별대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소한 것들이지만 팀 내에서 직속상관이 차별대우하고 제가 없을 때에만 다른 직원들에게 속닥거리며 얘기하고 제가 다시 그 자리로 가면 대화를 멈춰버려요. 그 상관이 중간관리자로서의 권한이 있어 서류결재하는 부분에서도 약간의 차별이 있구여.

지난번에는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중간관리자이자 제 직속상관인 사람과 총무과 직원의 실수(?)조작(?)으로 임금을 낮게 받은 적이 있어요. 급하게 덮어버리려고 했었는데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경우 노무상담 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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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이용되어야 한다.

    두 번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동이어야 한다.

    세 번째,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한다.

    위에 요건에 충족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회사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고 그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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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작성글만 보았을 때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증거를 모으신 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d85caca02f36faac71ba60578a5d2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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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셔서 직장내 괴롭힘 신고절차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담당 부서를 확인하셔서 담당자에게 신고를 하시는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 조사 절차가 시작될 것입니다.

    회사 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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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민원, 민원신청란을 클릭하고 기타진정신고서를 눌러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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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상담센터(1522-9000)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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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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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은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적게 지급받은 부분에 대한 노무상담은

    여기 카테고리에 다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거나 아하커넥츠에서 유료상담을 진행하는 노무사분들의 상담

    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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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직장내 조사절차를 통하 신고하시기바라며, 정식조사 요청할 경우 외부법인 선임 절차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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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의 관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신고인의 신체.정신적 건강 또는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과 같은 행위가 계속 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녹취 등)를 충분히 확보하여 두시고, 회사 및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러한 신고는 근로자 개인이 진행하실 수도 있으나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회사 또는 집 근처 노무사를 찾으셔서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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