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와의 퇴직금 협의 효력?
어린이집을 운영중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약 6개월간의 휴원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에 차량운전원과 구두로 휴원기간은 퇴직금산정기간에 미포함하기로 협의하였고 운전원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위 운전원이 2021년 9월 사직하여 위 휴원기간은 제외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운전원은 퇴직 20여일이 지난후 진정을 넣어 휴원기간의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근로감독관은 취업규칙에 휴원기간은 퇴직금산정기간에 미포함 된다는 명시적 문구가 있지 않는 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별근로자와의 근로조건 협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사직하는 날 사직서를 작성하고, 휴원기간이 공제된 퇴직금액까지 설명하고 입금처리한 것인데...
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