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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월말까지 근무를하다가 자진퇴사로 퇴직을 하고 친동생 음식점(사업주 친동생 와이프)에서 1개월정도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개업한지 얼마 되지않아 일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음식점에서 일하다 계약만료로 사유가 될꺼같은데요.정상적으로 근로를 할꺼고, 급여도 받을꺼입니다. 이 상태라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최종이직일 기준 계약만료 처리하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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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족진제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차족진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없는 경우 불가능할까요?근로기준법에 따라서도 가능합니다. 2. 연차촉진제도를 직원별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1월 ~ 12월)기준으로 했을 때퇴사한 직원이 신고하는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월단위연차에 대해서는 입사일기준으로 해야하며, 촉진역시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 기준으로 정해야할 것입니다.반면 연단위연차에 대해서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적용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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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최저시급으로 주5일 일6시간 근무할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 8시간에서 주5일 주6시간으로 변경하는데 합의한 경우1914440원(주40시간근무자) - 1432810= 481630원차이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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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신분으로 일하는 경우라면법령또는 단체협약에서 임금공제에 대해서 별도 규정하고 있거나, 공제동의서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일방적으로 임금공제는 불가합니다.노동청 임금체불신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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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스 퇴직 후 퇴직금 지급 소송?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이나 교대제운영 형태가 정해지고 해당 노무자가 이를 따라야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여지가 높습니다.따라서 근로자성 관련 증빙자료 및 입금내역(1년이상 지급받은 내역)을 토대로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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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간에 지인의 일을 무급으로 도와줘도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금을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위 취업인정사실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사회통념상 근로제공에 준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위 사업자에게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신고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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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퇴직급여미설정인 경우 퇴직금제도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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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계산법 도움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임금으로 산정해야하므로, 비과세항목이 임금성에 해당한다면 이를 포함해야합니다.비과세항목이 임금이 아니라는 가정 시4200/12=350만원입니다. 이는 1년기준해서 산입되어야 하는 금액인 바, 350x 212/365= 2032877원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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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개편되는 임금명세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 이런 경우에는 따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이 작성이 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질문 2. 기존과 같이 기본급만 표시되고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따로 표시가 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기본급만 표시하고 해당 근로시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추후 추가근로발생시 별도 수당지급해야합니다.위 근로시간 모두 명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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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주5일동안 하는데 연장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6일근무 라고 했지만 저희 업체만 휴일쉬고 주 5일군무 입니다 대신 주마다 돌아가면서 11시간 근무를 합니다. 쉬는시간 1시간 빼면 10시간 근무를 하는데... 연장수당 못받나요.??일주일동안 한달에 2주 11시간 근무합니다감단승인근로자가 아니라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 청구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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