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인 사업장입니다.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가 개편이 되어
수당 및 세금 산출방법을 자세하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엔 기본급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나갔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회사”의 업무의 특성상 시간외근로(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통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임금은 상기의 근로시간 외에 월 52시간의 연장근로, 20시간의 야간근로,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실제로 직원들은 야근 없이 일을 하고, 52시간이 지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이런 경우에는 따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이 작성이 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질문 2. 기존과 같이 기본급만 표시되고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따로 표시가 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