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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불독263
세련된불독26321.11.12

11월 개편되는 임금명세서 문의

안녕하세요

10인 사업장입니다.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가 개편이 되어

수당 및 세금 산출방법을 자세하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엔 기본급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나갔습니다.

  • 기존급여명세서 표시항목 : 기본급, 비과세항목, 세금공제내역

근로계약서 상에도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회사”의 업무의 특성상 시간외근로(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통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임금은 상기의 근로시간 외에 월 52시간의 연장근로, 20시간의 야간근로,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실제로 직원들은 야근 없이 일을 하고, 52시간이 지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이런 경우에는 따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이 작성이 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질문 2. 기존과 같이 기본급만 표시되고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따로 표시가 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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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상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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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이런 경우에는 따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이 작성이 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질문 2. 기존과 같이 기본급만 표시되고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따로 표시가 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만 표시하고 해당 근로시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추후 추가근로발생시 별도 수당지급해야합니다.

    위 근로시간 모두 명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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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별도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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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지 않았더라 미리 월급여에 각 수당을 포함했다면 해당 수당에 대한 계산방법은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임금의 구성항목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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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아래의 항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근로자를 특정

    2.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3. 항목별 계산방법

    4. 임금 계산 기초사항

    5. 임금공제

    6. 임금지급일

    그렇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작성하여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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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분리하여 금액과 시간이 별도로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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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표시되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별도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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