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사업소득자라고 하여 무조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조하시어 사업소득자의 근로자성 해당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④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⑥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