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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꽃무지14
비상한꽃무지1421.11.12

11월19일부터 시행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의 대상에 사업소득자(3.3%)도 포함이 되나요?

근로기준법 상에 근로자 정의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소득자(3.3%)도 교부대상이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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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으로 규정되며 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 대로 '근로자'에게 교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해당한다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에 있어서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제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원의 기본적인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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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하는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세을 원천징수 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부인되지 않으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이 때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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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급여명세서를 의무로 교부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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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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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대상이고 따라서 임금명세서 교부의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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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교부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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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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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사업소득자라고 하여 무조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조하시어 사업소득자의 근로자성 해당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④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⑥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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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준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급여명세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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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에게 하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단순히

    세금처리만 3.3%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교부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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