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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중도퇴사 시 연차 수당

직원 A : 2020년 8월 3일 입사했고 2022년 2월에 퇴사

1. 22년 1월이 되면 연차가 15개가 생기는데 2월에 중도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하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2. 발생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퇴사시에 입사년도 기준으로 적용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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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반면에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받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게 될 때 연차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회계년도로 계산한 연차가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회계년도로 지급하게 되며,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입사년도로 지급하는 연차가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기준이 유리하면 입사기준에 따라야 하지만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면 회사에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월 중도 퇴사 시 1월에 발생한 15개 중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한 휴가와 입사연도로 산정한 휴가를 비교하여 유리한 휴가일수를 부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22년 1월이 되면 연차가 15개가 생기는데 2월에 중도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하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인 당해년도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2. 발생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퇴사시에 입사년도 기준으로 적용해도 상관없나요?

    -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부여된 연차휴가 일수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만약 유리하게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부여된 연차휴가대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나 입사연도 중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많은 경우 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2년 1월이 되면 연차가 15개가 생기는데 2월에 중도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하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2. 발생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퇴사시에 입사년도 기준으로 적용해도 상관없나요?

    입사일 기준 26 /

    회계연도기준 +11+6.25+15개 이므로,

    회계연도가 유리하므로, 회계연도기준발생하며

    다만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입사일로 재산정합니다.

    규정이 없다면 다 사용해도 무방하나,

    별도 규정이 존재한다면, 26-17.25=8.75개 만큼만 사용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A직원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32.2개 입니다.

    2.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