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빨간왜가리111
빨간왜가리111

1년이상 근무자 중도퇴사 시 연차 수당

직원 A : 2020년 8월 3일 입사했고 2022년 2월에 퇴사

1. 22년 1월이 되면 연차가 15개가 생기는데 2월에 중도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하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2. 발생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퇴사시에 입사년도 기준으로 적용해도 상관없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