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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와일드한콰가109
와일드한콰가109
21.11.12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진행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퇴직연금 계좌는 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퇴직연금 계좌가 없다면 퇴직연금으로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고 판단해도 되는걸까요??

이럴 경우 법정퇴직금으로 정산이 되어야 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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