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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콰가109
와일드한콰가10921.11.12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진행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퇴직연금 계좌는 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퇴직연금 계좌가 없다면 퇴직연금으로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고 판단해도 되는걸까요??

이럴 경우 법정퇴직금으로 정산이 되어야 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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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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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 개설에 대하여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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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퇴직연금을 도입한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질문자도 가입하여 퇴직연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게 맞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분명치는 않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입사일부터 가입

    하여 매월 부담금을 적립할수는 있지만 퇴직연금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년 미만 퇴사시 기존에 적립된 금액은 회사에 반환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 후에 가입을

    하여 1년치를 한꺼번에 적립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계속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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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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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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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퇴직급여미설정인 경우 퇴직금제도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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