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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1. 2~3개월 의사소견서2. 2~3개월 입 통원치료내역서3. 사업주확인서(휴직등이불가한 사정)4.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자세한사안은 관할 고용센터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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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몇개 받을수 있을까요?
19년도 11개 20년도 10개 21년도 10개남은 연차 이월 가능하다했습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해 보면,11+ 15+15 총 41개로 보여집니다.사용갯수를 제외할 경우 10개 수당으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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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연차에 관해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11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나요?아니면 이월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별도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내부규정에서 이월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1년도과시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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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직무변경 관장이 강압적 업무지시~
당초 채용공고 및 계약서 근로조건 자체가 기계직으로 한정된 경우라면 특별히 해당직종에 관여한 근로자를 채용한것으로 보이는 바,위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적법한 업무요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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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사업자폐업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휴 업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 명의이전 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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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서류 인정기간이 따로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42조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나,통상 요청하면 처리해줘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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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는요?
저의경우는 1차심사시 실적이 안나와서 회사에서 지금부서로 옮기라고 하고 여기서 4년째인데 다시 1차로가라고하고거기서 제가 거부하는게 자발적퇴사인가요?근무내용장소가 한정되어 있는 직군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이경우 사업주는 인사권행사의 재량권을 가집니다.업무상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불이익크지 않다면 인사권행사는 정당한 것으로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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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고 있는 월급이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1.저는 4대보험을 든 상태지만 나머지는 모두 4대보험을 안 들었어요. 이런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들어가나요?위 근로자들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스스로 4대보험 소급신청하지않는 이상4대보험이1인으로 된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분들이 같이 증언해준다면 입증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2.최저시급기준 일 12시간 근로로 가정할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5인미만 = 303만원 가량5인이상 = 3636240원가량입니다.3.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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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3개월 이내 근무자는
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권고사직 (사실상 해고) 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거리가 없나요..? 신고를 한다거나... 궁금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에 게속근로기간 3개월미만이라면 해고로 문제제기할 것은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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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1년 일했는데 연차는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1년이 지나고 나면 더 부여 받는게 있는 건가요?만약 더 있는데 회사에서 12개만 준다고 하면 위법하니제가 더 요청을 하면 되나요?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계약직근로자의 경우 발생갯는 최대 11개입니다.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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