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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수습기간 후 급여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별도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지원금 관련 문제는 증거자료를 모아서 신고는 가능할것이나,질문자에게 4대보험등의 문제가 없다면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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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임의로 일용직처리하는 경우 관련 질의드립니다.
국민연금이 1달분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마음대로 전달말일까지 일한것으로 퇴사처리한 후 해당월 1일근무분을 일용직 처리한 경우 문제되지 않나요?근로자가 해당부분을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면 가능할것이나,일용직이 아님에도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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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병원가다가 오토바이 사고 산재처리될까요?
회사오토바이의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된 경우라면 산재신청등의 주장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점심시간에 업무오 무관한 병원을 가기위해서 오토바이를 사용했을뿐이며, 업무수행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산재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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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지 하루 된 직원 해고시 절차 설명 부탁드립니다.
1.상시근로자수가 확인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절차를 거쳐야할 것인 바,업무부적격에 따른 해고를 실시해야할 것이고, 서면통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해고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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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벤처기업 쉬는날 전혀 없나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내부적으로 휴일로 정해진 날만 쉴수 있으며,나머지 날은 근로일에 해당할것입니다.질문이 정확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한번도 쉰적이 없는 것이 주휴일마저 쉬지 못하게 한것이라면 해당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외 휴일 미부여에 대해 신고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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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감소로 인한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이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인센티브 규정은 법에서 정한 바 없는 바, 내부규정에서 확인해야할 것입니다.다만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바,일방적인 변경으로 불이익하게 했다면 무효에 해당할 것이고,그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 청구도 가능할 것이며,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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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제가 오늘 검색해본 결과 주휴수당은 받지않고 최저시급만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글을 몇개 봤는데 그 근거가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가 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월급액의 3할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허나 다른 글에서는 주휴수당을 받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기에 검색해본결과 주휴수당 미지급이 아닌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청구를 하라는데 어떤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최저임금산정시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바, 시급제 근로자라도 48*4주 가 최저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이보다 미달되면 최저임금미달에 해당합니다.2.저는 4대보험 가입자입니다. 원래는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비도 제가 부담하였는데 약 10개월 전부터 그냥 4대보험비도 안빼고 오로지 최저시급으로만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세금공제도 안하고 그냥 최저시급으로 일한 시간만큼만 통장에 금액이 들어옵니다이럴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실제 계산이 들어가야겠지만 세후 8720원으로지급받고 있고, 사업주가 세금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계속하고 있다면,세후8720원 세전으로 환산하여 해당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확인해서 청구해야할 것입니다.3. 근로계약서가 없는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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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방법은?
근 1년을 기다려 줘도 전화 한통없는 사장을 이젠 비대면 검찰 고발 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나요?근로자의 근무기록, 및 임금내역 초과근로가 있다면 해당 입증내역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체불로 고소도 가능합니다.다만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고소를 진행할 경우사측으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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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기간제 근로 계약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헌데 3개월 후에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으면 계약 만료로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회사측에서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따로 준비 해야 되나요?(회사에서 막을까봐)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 명시된것이 맞다면, 이는 계약직근로에 해당하는 바, 회사측에서 재계약또는 전환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종료처리됩니다.회사측에서 거부한다는 내용의 별도 확인서를 요청하시거나,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실업급여신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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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퇴근 시간이 편도 3시간일때
편도만3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사측에선 그럴거면 그만둬라 강요하고 주52시간도 지키지 않고 특근밑 야근도 강요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사업장이전에 따른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 걸리는 사정이 발생한다면 자진퇴사여도 가능합니다.또한 9주이상 52시간근무를 초과하는경우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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