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 그 주에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엄밀히 따지자면 1)목~수까지 주기로 개근여부를 따져야하나,2)실무상 목~일 비례적용월~일 반영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1)번 방식에 비해 2)번이 유리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계년도로 연차 계산시 출근율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례1) 2024.04.22 입사의 경우 (입사년도 기준)연간 소정 근로일수 : 245일(2024.04.22~2025.04.21기간으로 법정공휴일, 10/1 제외)병가휴직 : 200일 사용-> 45/245 = 18% 출근율로 15개*18% = 2.7개 발생-개인사정 병가휴직의 경우라면 출근율 계산시 소정근로일 제외입니다.분자/분모 모두 제외할 경우 출근율은 100% 이므로 비례적용해야합니다. 45/45=100% 임15x 45/245= 2.7일사례2) 2024.04.22 입사의 경우 (입사년도 기준)연간 소정 근로일수 : 245일(2024.04.22~2025.04.21기간으로 법정공휴일, 10/1 제외)병가휴직 : 20일 사용-> 225/245 = 91% 출근율로 15개 발생병휴직이 산재휴직이라면 출근율 인정이나, 개인사정이라면 사례1번과 같습니다.사례3) 2024.04.22 입사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연간 소정 근로일수 : 171일(2024.04.22~2024.12.31기간으로 법정공휴일, 10/1 제외)병가휴직 : 21일 사용-> 2024년 발생 월차 : 만근한달만 익월 월차 1개 발생2025년 발생 연월차 : 3개(월차-만근했다는 가정 하에) + 151/171 = 87% 출근율로 내년에 15*171/365 = 7개(연차) 발생2026년 발생 연차 : 15개(지난해 80% 이상 출근 가정 하)여기서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회계년도의 경우에도 80%출근 기준이 있나요? 있다면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계산방식은 맞습니다.최초1년차의 경우 1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계산방식으로 해도 무방합니다.사례4) 2024.04.22 입사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연간 소정 근로일수 : 171일(2024.04.22~2024.12.31기간으로 법정공휴일, 10/1 제외)병가휴직 : 71일 사용-> 2024년 발생 월차 : 만근한달만 익월 월차 1개 발생2025년 발생 연월차 : 3개(월차 만근가정하) + 100/171 = 58% 출근율로 내년에 15*100/365 = 4.1개 발생연간소정근로일수로 볼경우 80퍼센트 미만이므로 최초1년미만 본래 월차에 별개로월단위개근여부 따져서 월단위연차 부여하면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견나온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파견법 제34조에 그거해볼때,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에게 신고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 퇴사자 급여 지급 근로일수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같이 일수로 계산하는 거라면 15일로 해야하고시급을 산출하여 1일 통상임금 구한뒤, 유급처리되는날로 곱할 경우12일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해고를 맘대로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경영상 사정으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해당내용을 충족해야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한 사유로도 해고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몇달째 월급명세서가 안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신고하기보다는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명세서 받으시고그럼에도 요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재직할 맘이 없으시다면 바로 신고하시는 방법도 고려할수 있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화~월 계약입니다. 주차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일 개근하고 1주일간 근로관계 유지된 경우로 주차 발생합니다.다만, 순수한 일용직으로 매일 계약서를 새로작성한 경우라면주휴 미발생합니다.
5.0 (1)
응원하기
무급결근과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단위연차 중 3개우러 무급결근이 9~12월 사이에 사용했다면 4개는 발생하지 않는 바11-4= 최대7개연단위연차는 회계연도 와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위 경우 입사일이후 퇴사로 입사일규정이 유리합니다.결근이 3개월이라면80퍼센트미만이므로별도 개근한 월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9~12개월이내 3개월 개근이라면8개로 사료됩니다.총 발생갯수는 최대 15개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타소득자의 연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타소득자는 세금처리방식에 불과하며, 실제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라면근로자성 주장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합니다.그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아니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2021.12.중순부터 근무)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일반근로자(1일8시간주5일근무자)와 동일하게 연차 1년에 15개 받을 수 있는지 비례적용되는 바, 3*15=45시간입니다.퇴직시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1년이상 근무했다면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
임신기 단축근무 시, 근로계약서 작성법 관련해서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임신기 단축근무 시,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부분을 단축한 시간으로 변경하여 재교부 해야될까요?24.10.22 이전 또는 이후 임단기 사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전 이라면 근로계약서는 변경작성하여 연차휴가 등 발생에 있어서 비례적용이 가능하나,이후라면 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작성하는 것이 큰 실익이 없습니다.2. 재교부 했다면 단축이 끝난 후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2024.10.22 이전이라면 임단기 종료후 재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이후라면 작성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