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은 계속근로기간 6개월(달력상 역일 180일)이고, 고용보험법상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되는 일수 7,5~8개월)로 다릅니다. 안정적으로 나라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에 맞춰서 신청하는게 적절합니다. 이때 육단기 근로자는 임신중에는 사용불가합니다.출산휴가는 신청에 따른 허용이 아닌 인지즉시 허용해야합니다. 다만, 산전 출산휴가는 44일전부터 가능하며, 특수한 사정이 없는한 분할사용불가합니다.해당기간내라면 가능하나, 그 기간전이라면 출산휴가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분할사용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사유가 아닌한 분할사용은어렵습니다.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