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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52
유연한꾀꼬리252

육아휴직 사후지급금폐지라던데 소급적용 여부요

통상임금은 월 500정도되는데요 24년12월부터 육아휴직사용 예정입니다

제가만약 24년12월부터 육아휴직을사용할 경우 12월에해당하는달은 사후지급급을 뗀 112만원가량받고1월부터 받는급여는 250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년12월부터 육아휴직을사용할 경우 12월에해당하는달은 사후지급급을 뗀 112만원가량받고1월부터 받는급여는 250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