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대통령, 대한노인회 오찬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짙푸른콰가262
짙푸른콰가262

퇴직금 연차수당 2023년 11월 1일 입사이고 2024년 11월 2일 퇴사를 하면 퇴직금은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연차수당

예를 들어

2023년 11월 1일 입사이고 2024년 11월 2일 퇴사를 하면 퇴직금은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 1년이 지난 2024년 11월 1일 연차가 부여되니 2일 퇴사하면 발생한 15일의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4년 1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쉽게 얘기해 366일째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2024년 11월 1일까지 근무했다면 법적인 연차 자체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출근율 80퍼센트이상 , 1년+1일 근로관계유지할 경우

    연차발생합니다.

    수당 청구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1월 1일 입사이고 2024년 11월 2일 퇴사를 하면 퇴직금은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대로라면 연차도 새로이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