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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을 안찍고 갔다고 오후반차처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노무법에 위반된거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출퇴근 카드를 찍지 않았더라도 근로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근로한사실을 입증하여 해당분 청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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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계약직) 11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퇴직서) 후 재입사의 경우 퇴직금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개월근무 후 퇴직서를 받고 재입사한경우 저희 사측에서 퇴직금 발생할 수 있나요?1. 11개월 근무 후 퇴직서 받고 바로 재입사한 경우2. 11개월 근무 후 퇴직서 받고 한달 쉬고 재입사한 경우두가지 경우 모두 공개채용절차를 통해서 새로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업무에 그대로 종사하는 경우라면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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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협상한 연봉과 계약서 금액 상이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ㅡ 이직 시 제시한 연봉이 담당자 착오라고 저에게 연봉 재협상을 요구할 권리가 법적으로 유효한지?사측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연봉협상 체결할지 거부할지는 질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ㅡ 이럴 경우, 담당자의 착오로 이직으로 인해 제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회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근로계약체결전 문제로 계약체겨상의 과실을 주장하여 민사상으로 문제제기 해볼수 있으나,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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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시 집안일로 하루 쉬었을경우 주휴수당은 게산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로 주5일근무하면서 집안사정으로 인해 하루 휴가를 내었을 경우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 책정하는지요?개인적사정으로 사정한 휴가는 결근과 동일하므로, 1주소정근로일 개근한것이 아니므로주휴미발생입니다.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근로일 개근했으면 주휴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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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초과수당등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9시40분까지 출근하여 준비를 하여 근무를 하는데 20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나요?시업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 평균 근무시간이 점심시간 제외 9시간 정도인데 초과도 많구요원래는 1일당 8시간 초과 시 초과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거라고 알았는데 이 사항은 맞을까요?근로계약서상 사전에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가능합니다.3.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려면 1달 뒤에 탈퇴해야한다는데 이 내용은 지켜야하나요?사전통보의무기간으로 지켜야합니다.4. 월급은 한달마다 다른데 평균185정도 받는데 인셉 포함(한달 5~15) 급여입니다. 그럼 최저 시급이 안되는게 아닌가요?185+ 인센(연단위 산정한 금액을 월로 지급하는 경우는 월최저임금 15%초과분만 산입되며, 월단위 산정 월별로 지급하는 경우 모두 산입됨) 구체적인 근로시간 확인필요해보입니다.5. 만약 일주일중 월차를 안사용하는 주가 있으면 그 주는 주 5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럼 초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 준수해야하는 바, 이보다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추가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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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연간임금총액12분의1 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개인의 판매실적 또는 영업실적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 /상여금은 임금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퇴직연금규약상 정해진 시기에 납입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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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강요에의해 수당을 못받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로서는 급해서 어쩔수 없이 하긴했는데 이런경우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퇴사한지는 16개월정도 지났습니다.1.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능합니다.2.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지 않기로 합의한 부분이 있다면,노동청 진정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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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을 뒤늦게 알아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민연금을 공제한 이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형사적 고발조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3. 다른 4대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제외되어 불이익받을 수 있는 바,질문자 분이 선납한뒤, 추후 사업주로부터 구상권 청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4. 자세한사항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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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 중 임금체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연 기간이 2개월 이상 지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 중에지연 급여가 들어오면 요건이 안 되는건지아니면 조건을 충족하였기에 요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이직일 기준이므로 이직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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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4대보험 미납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3호에 해당될 소지가 존재하는 바, 관할고용센터에 정확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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