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8월에 알바를 그만두고 1년3개월동안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뒤 친구가 실업수당을 신청하라길래 알아봤지만 저의 경우는 시급제 알바이고 주휴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으로는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많아 포기를 하였으나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4월에 근무 중 딱 한 주 저와 같은 시간에 근무하지만 근무요일이 다른날에 일하는 주말알바생이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 평일 알바생인 제가 갑작스럽게 주말 알바대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 10시간 주 5일 근무로 50시간을 일주일 마다 근무를 하나 위에 적혀있는 사정으로 한 주에 휴무를 들어가지 못하고 일주일에 70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이럴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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