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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벌107
풋풋한벌10721.09.12

급여삭감시 퇴직금 정산방법?(엇갈리는 답변이 많아서..)

2019년9월 입사하여 2년 계약을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경영 악화로 급여 삭감으로 다시 재계약(계약서는 작성 않함)하였고 그후 6개월 뒤 다시 또 삭감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삭감후 6개월정도 지났으며 연봉의30%정도 삭감이 되어서 이직하려 하는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급여로 계산하면 저만 너무 손해인것 같아 글 올려봅니다....덥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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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삭감의 정확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휴업명령

    에 따라 급여삭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이 산정되지만 질문자님이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여 급여

    삭감이 발생한 경우라면 최종 퇴사일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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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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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삭감후 6개월정도 지났으며 연봉의30%정도 삭감이 되어서 이직하려 하는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금삭감으로 퇴직금 산정에 불리함에 있다고 생각되시면 회사측에 퇴직금을 각 임금 기간별로 따로따로 산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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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영 악화로 급여 삭감으로 다시 재계약(계약서는 작성 않함)하였고 그후 6개월 뒤 다시 또 삭감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삭감후 6개월정도 지났으며 연봉의30%정도 삭감이 되어서 이직하려 하는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삭감전 연봉으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0%이상 삭감된 경우는 이전 연봉평균임금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령 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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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따라서, 임금이 삭감된 후 퇴직 또는 임금이 삭감된 후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법령에 달리 정한 기준이 없으므로 상기 기준에 의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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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구해야 합니다. 설사 임금이 삭감되어 퇴직 무렵의 임금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저하된 상태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과거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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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의 총임금과 총일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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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전 임금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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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에 관한 부분은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이고, 이에 대한 결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합의하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인상하는경우 뿐만 아니라 급여를 삭감하는 근로계약 또는 연봉계약도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가능하며, 만약 코로나 등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급여를 삭감하면서 퇴직금은 삭감전 임금으로 산정을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당시의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 반납의 경우는 삭감과 달리, 근로자의 계약 임금은 바뀌지 않고 지급받은 임금을 반납하는 개념이므로 줄어든 급여와 무관하게 계약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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