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인턴기간 운영 후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경우 인턴기간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하는지는,
정규직 전환이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이루어 졌는지, 인턴근로계약 관계를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종료하였는지 (1년을 넘은 경우 퇴직금을 정산하고), 4대보험을 정산하였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기간의 공백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나,
인턴기간과 정규직 전환 시점 사이에 공백이 있다면 그러한 공백이 발생한 경위, 다른 인턴들의 계약 방식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금요일까지 인턴으로 근무 후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였으므로,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영업일 1일의 공백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공백기간이 길지 않고 특별하게 근로의 내용이 바뀌거나 정규직 전환 시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무한 기간에 포함될 여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