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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원숭이146
수줍은원숭이14621.09.12

인턴 근무 후 연속근무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인턴 2개월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근로 계약서 상 날짜가 3일(주말 포함)이 빕니다.

인턴 근로 계약서 : 4월 15일~6월 14일(금)까지

정규직 근로 계약서: 6월 18일(화)부터~ 정년까지

인턴 합격 여부를 6월 17일 월요일에 연락 받아 화요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가 비는데

나중에 제가 퇴직하고, 퇴직금 정산할 때 저 하루도 연속 근로 기간에 포함될까요?

퇴직금 정산할 때 정규직 근로 시작일부터 산정이 되는지, 인턴 근로 시작일부터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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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사직서, 4대보험 상실, 신규 채용절차에 의하여 선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속근로인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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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해서 입사일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사일부터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이외에 별도로 1년 근무를 하여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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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 근로 계약서 : 4월 15일~6월 14일(금)까지

    정규직 근로 계약서: 6월 18일(화)부터~ 정년까지

    평가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계약한경우더라도 근속기간에 모두 합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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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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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근로계약과 정규직 근로계약과의 사이에 1일의 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인터근로계약기간까지 포함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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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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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턴 계약만료 일자와 정규직 전환 일자의 공백이 전체근로계약기간에 비해 크지 않은 점(공백 하루)

    2.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절차와 정규직 입사를 위한 채용 절차가 특별히 이루어 지지 않은점,

    3.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인턴 기간에 이어 동일한 업무를 이어서 수행할 것이라 예측되는 점,

    으로 인해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에 하루의 공백은 연속 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이라 사료되며,

    퇴직금 정산 시 인턴 근로시작일로 부터 산정이 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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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에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인턴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과 단절이 있었다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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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인턴기간 운영 후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경우 인턴기간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하는지는,
    정규직 전환이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이루어 졌는지, 인턴근로계약 관계를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종료하였는지 (1년을 넘은 경우 퇴직금을 정산하고), 4대보험을 정산하였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기간의 공백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나,
    인턴기간과 정규직 전환 시점 사이에 공백이 있다면 그러한 공백이 발생한 경위, 다른 인턴들의 계약 방식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금요일까지 인턴으로 근무 후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였으므로,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영업일 1일의 공백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공백기간이 길지 않고 특별하게 근로의 내용이 바뀌거나 정규직 전환 시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무한 기간에 포함될 여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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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백기간이 있다고 해서 계속근로성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속근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인턴이나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계속근로로 인정이 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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