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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캥거루49
착실한캥거루4921.09.12

이전 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을 뒤늦게 알아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년 전 회사(A)가 재정이 안 좋아져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회해 보니 A회사에서 월급 지급 시 공제 한 국민연금 납부를 1년 2개월을 안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장은 파산신청 or 회생신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민사/형사 소송을 해야 하나요?

궁금하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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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료는 세금같은 성격의 채권으로 비면책 채권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미납금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포함할 수

    있으나 탕감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서 모두 변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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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민연금을 공제한 이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적 고발조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다른 4대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제외되어 불이익받을 수 있는 바,

    질문자 분이 선납한뒤, 추후 사업주로부터 구상권 청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자세한사항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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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Q&A]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 경우 제가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이 1/3 이상이면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기여금 개별납부시 필요서류는 기여금 개별납부신청서,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신분증 등입니다. 보험료 징수 효율화를 위해 2011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당진신문(http://www.idjnews.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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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료 미납에 대해서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별도의 소급분을 정산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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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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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입기간의 절반만 인정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큽니다.

    사업주에 대해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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