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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기준을 초과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징계로서 감봉 감급을 한 경우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며, 이보다 많이 감액된 부분은 무효에 해당하며,반환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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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및 유연근무제 도입하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대표를 선출하여 서면합의 함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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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경영기간으로 인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의 능력이 아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저를 수습만 빼먹고 (월급대장이며 연차대장이며 온갖 폼들과 그동안 밀린 미지급금 - 각종회사들에 ) 월급의 70프로만 지급할수 있는 이런 상황..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저는 그냥 주는대로 받아야 하는건가요?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는 감액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해당기간 자진퇴사하면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또한 수습 시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위 계약은 사업주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바,경영상 해고의 절차에 따라 해고하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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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서 퇴사한다고 명시했는데 동의없이 B회사로 전적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적은 원칙상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이나2. 계열사간의 이동으로 포괄적인 동의가 사전에 존재하는 경우 또는 관행적으로 전적이 이루어진경우라면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3.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등 사업주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볼때, 사직의사가 없다고 보여지므로전적 인사처분자체가 부당한지 여부는 위 조건충족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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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연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상황?인원감축으로 인해 근무조건이 강제로 변경된사항에서 자발적퇴사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궁금하고 1년 8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데 2년차에서도 연차를 한달에 1.25개씩 준다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근무조건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이 20%이상 삭감된 경우라면 구직급여 신청가능할 것입니다.1년 8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데 2년차에서도 연차를 한달에 1.25개씩 주는 것은 2년차에 1년을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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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져서 월급을 밀린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리고 회사도 퇴사한사람들에게는 배째라는 식으로 안준다면(즉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들에게는 밀린급여에 대해서 줄 의향이 1도 없음.)보상은 국가로 부터 받게 되나요?소액체당금 신청해서 받는 경우 짧게는 2~3개월 늦게는 6-7개월정도 소요됩니다.1차적으로 노동청진정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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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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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9월 8일에 입사해서 21년 9월 30일에 퇴사 예정인데 입사일로 정하는거랑 회계년도로 정하는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하는 것은 입사일로부터 연단위산정하는 것이고 회계연도의 경우 연중 특정한 날(예시 1.1)등으로 정해서 1년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어느규정으로 적용하든 퇴사시점에 입사일 및 회계연도 비교해서 유리한규정적용될 것입니다.그리고 퇴사 할 때 연차를 다 소진하는게 수당으로 받는거 보다 좋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도 알고 싶습니다다 소진해서 휴식을 취할지 수당으로 받을지 여부는 근로자 판단문제입니다.어느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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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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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알바 기간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 6개월 간 정규직, 자발적 퇴사 후1개월 동안 주2-3회 알바를 할 경우(사대보험 가입)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주 40시간, 1개월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 40시간 미만, 1개월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1개월근무한 기간이 일용직으로 처리되냐, 상용직이냐에 따라 다를것입니다.일용직인 경우 전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했기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이상을 일해야하며,상용직의 경우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처리될 것이나, 주2~3회근무시간이 8시간미만이라면 상 하한액이 비례삭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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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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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창업한 회사의 대표를 겸직하는 대학교수가 교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원노조법4조의2(가입 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원2.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노동조합 가입관련해서 규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가입을 제한할 수 없을 것입니다.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88조, 제89조제1호, 제91조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입자체를 사업주가 제지하려는 경우 제81조 제1항 제1호는 적용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바,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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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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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퇴사의 경우2~3개월간 의사소견서 , 2-3통원 입원치료내역 , 사업주 확인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 가 있어야 인정됩니다.자세한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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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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