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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호저27
풍족한호저2721.08.31

휴업급여 신청 중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3월경 산업재해가 일어났고 6월말에 산재 승인이 났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 통원 치료 승인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부족한 관계로 3월~4월 중 21일을 일하던 매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휴업급여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온라인 휴업급여 신청을 하려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질문만 있는데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하면 휴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나옵니다.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요양하였습니까?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휴업급여 청구기간에 대하여 이미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까?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사업주 또는 다른 보험에 의거 보상 또는 배상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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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취업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에 체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없다로 체크하면 환수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내일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하여 확인후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업급여 신청은 요양기간에 대하여 인정될 수 있으나, 질의와 같이 휴업을 하지 않은 기간은 휴업급여 지급 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급여는 일하지 않은 기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휴업기간중에 일을 한다면 휴업급여는 감액해서 나오게 됩니다. 사업주가 동일한 보상을 한다면 역시나 국가에서 이미 지급받은것에 대해서는 제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fax로 휴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한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청구할수 없습니다. 온라인 외 공단에 방문, 팩스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부족한 관계로 3월~4월 중 21일을 일하던 매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휴업급여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제53조에 따른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

    1. 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2.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①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종사 업무 및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분 휴업급여 신청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