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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멧토끼232
대견한멧토끼23221.09.01

직접 창업한 회사의 대표를 겸직하는 대학교수가 교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교수는 B대학의 정교수이면서, 본인이 창업한 벤처기업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최근 B대학의 교수노조가 법내노조로 출범하면서 A교수는 노조 가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A교수가 본인의 회사와 관련하여 각종 송사에 휘말리면서 B대학에서도 징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여, A교수의 노조 가입 의도가 어느 정도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창업한 기업에서 대표로 겸직하는 사용자 신분의 교수가 B대학의 교수 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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