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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멧토끼232
대견한멧토끼23221.09.01

직접 창업한 회사의 대표를 겸직하는 대학교수가 교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교수는 B대학의 정교수이면서, 본인이 창업한 벤처기업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최근 B대학의 교수노조가 법내노조로 출범하면서 A교수는 노조 가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A교수가 본인의 회사와 관련하여 각종 송사에 휘말리면서 B대학에서도 징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여, A교수의 노조 가입 의도가 어느 정도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창업한 기업에서 대표로 겸직하는 사용자 신분의 교수가 B대학의 교수 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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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교수 노동조합 가입 가능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A가 다른 회사의 대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 가입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A가 교수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면 가입하는 데 지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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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 가입 조건은 1차적으로 노조의 규약을 통해서 정하는 것이며, B대학에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A교수가 별도의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노조 가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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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노동조합에서 사업장의 대표를 겸직한 자를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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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원노조법

    4조의2(가입 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2.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노동조합 가입관련해서 규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가입을 제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88조, 제89조제1호, 제91조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입자체를 사업주가 제지하려는 경우 제81조 제1항 제1호는 적용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바,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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