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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토 근로자 대체공휴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무일과 겹친다고 하여 휴무일 다음의 소정근로일(화요일)을 다시 대체적용 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데 맞는지요?대체공휴일 적용사업장이라면 해당휴일에 휴무가 겹치더라도 별도로 대체공휴일이 추가적으로 부여되는것이 아닙니다.회사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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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일용직/실업급여수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문의해보니 마지막 근무처만 계약만료로 끝내고 총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 되면 이전 근무처 퇴직 사유 상관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 경우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곳의 근무일수도 180일에 포함되는지요.최종이직일 사유만 확인합니다. 또한 180일은 유급처리되는 일수로 달력상 역일이 아닙니다. 근무일 +주휴일 +기타 유급처리되는 날 합계입니다.2. 상용+일용 혼재하려면 상용직 근무 일수 상관없이 일용직 90일 포함해서 180일이어야 되는거 맞나요? 상용직은 이직확인서를 신청했는데 일용직인 경우에도 똑같이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면 되나요? 예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곳에서는 발급이 불가하다고 해서요.상용직 퇴사시 비자발적퇴사인 경우라면 한달에 10미만 근로하여 나머지 일수 채우면 되고,상용직 퇴사시 자발적퇴사인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해야합니다.3. 고용센터에 처음 문의했을때는 실업급여 받으려면 근무처가 4대보험이 되는 곳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전화했을때에는 상용직(일용 혼재일 경우 일용직 90일 근무)이어야한다고 했습니다. 전화할때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서 저도 좀 헷갈리는데..그럼 상용직으로 모두 180일을 채우려면 마지막 근무처가 4대보험+상용직이어야 하나요? 1-3개월도 상용직이 가능한 곳을 찾고 있는데, 이 경우엔 상용직이더라도 고용보험은 제외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3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상용직이 가능하다고 해서 어느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1개월도 상용직근무가능합니다. 월 60시간이상근로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 상용직이라고 무조건 4대보험이 되는건 아닌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일용/상용의 차이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직 1개월미만 근로하는자 /상용직은 1개월이상 근무하는자로 보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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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체휴무일에 특근할시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이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며,해당일은 휴일에 해당합니다.무급휴무와 휴일이 중복되더라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할 것이며,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근무의 경우1.5배 / 8시간초과시 2배처리합니다.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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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과 5년일한 직원이 월급이 같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부규정으로 월급인상을 규정화 해두지 않았고,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다면인상하지 않은 것 자체가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사업주에게 연봉인상관련 이의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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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사용자가 재심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보상액수 산정은 노동위원회 재량사항에 해당할 것인 바,금액조정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기존 초심에서 주장한 사안중에서 사업주로부터 불리하게 적용될 사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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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로 근무일을 조정해달라는 직원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카풀을 하고 있는데 동승자와 근무일을 맞춰달라는 요구가 있는데이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인가요?법적으로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다만 사회생활 측면에서 근무일 맞추는게 무리가 아니라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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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되어 계약직으로 다시근무하면 계약직이 끝난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해 부터는 계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년으로 퇴사할때 받을수있는 실업급여늘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나요?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뒤 계약만료는 수급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을 2년이내 작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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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임금지급, 벌금 가능할까요? 나중에라도 주면 처벌 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에는 법정최저시급이라 써놓고, 실제로는 최저임금미달액을 지급했습니다.위 법조항이 제 상황과 맞을까요?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과불이행을 다룬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2.그리고, 14일 이내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제 109(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편의점 사장이 14일 이내 미지급했어요. 그후에라도 지급하면, 위 법이 적용되지 않나요?해당 벌칙이 적용된다고 하여 바로 징역 벌금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시정기간 부여하여, 이기간내 지급하면 종결처리됩니다.3. 근데 고용노동부가 연락해서 나중에라도 최저임금지급하면 , 위 법이 적용되지 않나요?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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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변경후퇴직금문제로인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사장님이 알아보고계시다고 했는데 3개월치만 지급하면 된다고하셔서 제가 물어볼곳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작성합니다고용승계시 별도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고,영업양도로 현재사장님이 양수받았다면, 현재사장님이 지급의무 있습니다.기존사장님과 현재사장님간의 금전 문제는 양도양수인이 해결할 문제이고,영업양도로 양수받은 사업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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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단기 파견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외 파견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다만 근로자와의 포괄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동의없이도 파견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공기업과 지방시간의 거리등 생활여건이 많이 달라진다면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이익완화장치를 마련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파견조치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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