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보랏빛원앙227
보랏빛원앙227
21.08.12

부당해고구제신청 사용자가 재심신청?

안녕하세요.

많은분들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근로자이고요.

부당해고구제신청 초심에서

100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사용자는 합의 의사없이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금전보상명령은

근로계약서상 1달중에 부당해고 당한 10일치 임금을 산정했다고하는데요.

중노위 행정 가더라도 금액변동은 없을까요?

재심신청 각하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준비할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