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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원앙227
보랏빛원앙22721.08.12

부당해고구제신청 사용자가 재심신청?

안녕하세요.

많은분들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근로자이고요.

부당해고구제신청 초심에서

100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사용자는 합의 의사없이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금전보상명령은

근로계약서상 1달중에 부당해고 당한 10일치 임금을 산정했다고하는데요.

중노위 행정 가더라도 금액변동은 없을까요?

재심신청 각하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준비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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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보상금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하며, 보상금은 임금상당액 이상으로 합니다(근기법 제30조제3항). 금전보상의 총액을 결정할 때에는 해고의 부당성 정도, 근로자의 귀책정도,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얻은 중간수입, 근로계약 형태 등을 종합하여 걸정합니다(중노위 2008부해203, 2008.5.2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은 두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번쨰는 원직복직에 해당합니다.

    두번쨰로는 임금상당액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노위를 가게 되어 복직명령을 받는다면 그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므로 더 큰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1달중에 부당해고 당한 10일치 임금을 산정했다고 하시는 것을 보니, 중노위를 가더라도 해당 금액이 변동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초심때와 마찬가지로, 재심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는데 사용자가 재심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금전보상명령은 해고기간이 길어지면 그 액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도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보상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당한 기간이 10일에 해당한다면, 재심에 가서도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에 그 주장을 반박하시는 방법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금전보상명령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가하는 결정이 있다면 초심에서 산정한 금전보상액과 동일하게 확정하게 됩니다.

    2.재심신청은 초심 판정의 위법 여부 내지 정당성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필요한 자료 내지 주장은 초심 이유서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노위를 가서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노위 및 행정소송을 가게 된다면 정규직의 경우 부당해고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지는 것이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시 그 금액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보상액수 산정은 노동위원회 재량사항에 해당할 것인 바,

    금액조정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 초심에서 주장한 사안중에서 사업주로부터 불리하게 적용될 사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