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 시 약속한 고용승계 건으로 문의드려요
대학학교법인기관에서 법인세금을 지불하기위해서 유치원을 폐원하고 수익성용지로 바꾸고 세금을 냈습니다.폐원 시교직원에게는 2년안에 영어유치원으로 건물새로 지어 고용승계해주기로하고 사직서 받았는데 2년이되어가는데 지금까지 아무진행 안하고있습니다.교직원들은 이런사실을 몰랐기에 폐원에 동의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유치원에 연락을 하여 고용승계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부한다면
폐원 당시2년후에 고용승계(재채용)을 해주겠다는 확정적인 약속이나 합의를 한 내용이 있다면 법적으로 다퉈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합니다(대법 1994.11.18. 93다18938).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근로자들 간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대해 다툼이 없지만,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에 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관계 승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94.6.28. 93다33173). 따라서 영업양수인은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관계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 1991.8.9. 91다15225).
영업양도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양도 이후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부분에 대한 책임은 영업양수인에게 있으며,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관하여는 양도시점 이전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양수인은 해당 근로자의 양수기업으로의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새로 사업장 설립 후 우선재고용하기로 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이 경우 사업장 설립 시 재고용 합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재고용하였더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치원 폐원시 2년안에 영어유치원을 개원하여 고용승계하기로 약속했다면 사업주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영어유치원 개원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직원들은 이런사실을 몰랐기에 폐원에 동의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1. 고용승계 합의 불이행의 경우 법인을 별도 근로자지위확인 소소을 제기해볼 수 잇을 것입니다.
2.자세한사항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