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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10월자로 개정되는 직장내괴롭힘법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법률 제18037호, 2021. 4.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3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21년 10월 14일 이후 발생한 직장내괴롭힘부터 적용되므로, 그이전 내용이라면 적용불가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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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자가 지각이지만 출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답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11시이후 출근할 경우 일급전체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근로한것에 대해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임금 미지급에 해당합니다.회사의 대답을 들었음에도 근무자가 늦게라도 출근해서 일을한다면 법에 문제가 되나요?사업주가 위와같이 얘기하더라도 일단은 출근해서 근로제공했다면, 해당분의 시급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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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녹음하고 싶은데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내용이 제가 동의하는 걸로 해석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양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면합의자체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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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소득과 실소득 차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건당으로 받고, 자유로이 독립적으로 일한다면 3.3.공제해야맞습니다.2. 다만 근로자로서 일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산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여태까지 지급한 금액의 평균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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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대체휴일에대한 수당 궁금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이며, 휴게시간 빼고 9시간 근로로 가정시 다음과 같습니다.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수당(100%) +휴일근로수당(8시간 x1.5배) + 휴일연장(1x2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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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있다면 취업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2.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의 경우 미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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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상실사유를 바꾸면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그 기간동안 일을 한걸로 임금상당액을 받는다면상실신고가 끝나도 퇴사가 3개월 미뤄지나요??회사가 정정신고해야할 것입니다. 정정하지 않는 다면 근로자가 요청하시기바랍니다.2.기간이 미뤄져도 경영상 권고사직 안 바뀌나요?해고에 해당할 것인 바, 권고사직으로 처리는 안됩니다.3.해고인정을 받았는데 사업주가 실업급여 못타게 하려고자진퇴사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과태료가 발생하나요?해고판정서 등 입증자료를 토대로 이직확인서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신고할경우사업주 최대 100만원 과태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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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중 대학교 문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학력을 거짓으로 사칭한경우는 채용취소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2.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대학자체가 폐업된 경우라면경력사칭 학력사칭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하고 있다면 해고를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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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세전금액 다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0에 제가 지원 받은 두루누리와 소득세를 따져보니9만원정도 됩니다.아니면 일반 요율은 19만원이구요어떤걸로 보나요?세전금액 - 공제액(세제혜택받은 금액)= 세후금액입니다.따라서 세전으로 역산시 두루누리적용된 금액으로 산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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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직장내 갑질 신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의 조건과 구제방법은 어찌되나요?정당한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내부규정존재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 사유자체 정당성) / 해고절차를 준수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절차(서면통지,해고예고), 내부규정상 위원회절차를 준수해야합니다.구두통보는 부당해고소지가 높습니다. 부당해고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하시기바랍니다.2. 위 사안이 직장내 갑질에 해당이 되나요?해당될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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