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상실사유를 바꾸면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2021년2월날짜로
4대보험 상실신고 서류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인정 판정 을 받고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귀 없이
금전보상으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임금상당액3개월분을 받습니다.(현재 미입금)
그 기간동안 일을 한걸로 임금상당액을 받는다면
상실신고가 끝나도 퇴사가 3개월 미뤄지나요??
기간이 미뤄져도 경영상 권고사직 안 바뀌나요?
해고인정을 받았는데
사업주가 실업급여 못타게 하려고
자진퇴사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원직복귀 불가능합니다.
원직복귀 거부 안했습니다.
금전보상으로 판결문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