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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스라소니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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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상실사유를 바꾸면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2021년2월날짜로

4대보험 상실신고 서류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인정 판정 을 받고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귀 없이

금전보상으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임금상당액3개월분을 받습니다.(현재 미입금)

  1. 그 기간동안 일을 한걸로 임금상당액을 받는다면

    상실신고가 끝나도 퇴사가 3개월 미뤄지나요??

  2. 기간이 미뤄져도 경영상 권고사직 안 바뀌나요?

  3. 해고인정을 받았는데

    사업주가 실업급여 못타게 하려고

    자진퇴사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원직복귀 불가능합니다.

원직복귀 거부 안했습니다.

금전보상으로 판결문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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