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그 기간동안 일을 한걸로 임금상당액을 받는다면상실신고가 끝나도 퇴사가 3개월 미뤄지나요??
회사가 정정신고해야할 것입니다. 정정하지 않는 다면 근로자가 요청하시기바랍니다.
2.기간이 미뤄져도 경영상 권고사직 안 바뀌나요?
해고에 해당할 것인 바, 권고사직으로 처리는 안됩니다.
3.해고인정을 받았는데 사업주가 실업급여 못타게 하려고
자진퇴사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해고판정서 등 입증자료를 토대로 이직확인서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신고할경우
사업주 최대 100만원 과태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