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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스라소니71
향기로운스라소니7121.07.31

사업주가 상실사유를 바꾸면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2021년2월날짜로

4대보험 상실신고 서류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인정 판정 을 받고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귀 없이

금전보상으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임금상당액3개월분을 받습니다.(현재 미입금)

  1. 그 기간동안 일을 한걸로 임금상당액을 받는다면

    상실신고가 끝나도 퇴사가 3개월 미뤄지나요??

  2. 기간이 미뤄져도 경영상 권고사직 안 바뀌나요?

  3. 해고인정을 받았는데

    사업주가 실업급여 못타게 하려고

    자진퇴사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원직복귀 불가능합니다.

원직복귀 거부 안했습니다.

금전보상으로 판결문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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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허위로 질문자님의 이직사유를 정정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200만원 ~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진퇴사로 변경하지 않겠지만 변경한다면 질문자님은 관련 증거(해고관련)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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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보상 명령으로 인해 원직복귀가 불가능하다면 해고로 인한 이직으로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직사유 정정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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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 복직일까지 4대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

    받게 됩니다.

    단 1회의 경우에도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최초 정정 시 피보험자 1인 대비 80,000원 부과

    - 상습적인 경우 1인 대비 10만원, 이직확인서 처리가 된

    이후 사유정정 시 고의로 인정된다면 200만원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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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의하여 금전보상명령이 있는 경우 해고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상실신고 상의 이직사유는 실제 이직사유에 맞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이직확인서 제출 후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하는 등 당초와 다른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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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 기간동안 일을 한걸로 임금상당액을 받는다면

      상실신고가 끝나도 퇴사가 3개월 미뤄지나요??

    2. 기간이 미뤄져도 경영상 권고사직 안 바뀌나요?

    3. 해고인정을 받았는데

      사업주가 실업급여 못타게 하려고

      자진퇴사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 사업주가 상실사유가 바뀌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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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2월날짜로

    4대보험 상실신고 서류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인정 판정 을 받고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귀 없이

    금전보상으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임금상당액3개월분을 받습니다.(현재 미입금)

    1. 그 기간동안 일을 한걸로 임금상당액을 받는다면

      상실신고가 끝나도 퇴사가 3개월 미뤄지나요??

    2. 기간이 미뤄져도 경영상 권고사직 안 바뀌나요?

    3. 해고인정을 받았는데

      사업주가 실업급여 못타게 하려고

      자진퇴사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 사업주가 상실사유를 변경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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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시점은 2021년 2월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으나 복직하지 않고 금전보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고시점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것은 변경이 없다고 봅니다.

    상실사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변경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자진퇴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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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그 기간동안 일을 한걸로 임금상당액을 받는다면상실신고가 끝나도 퇴사가 3개월 미뤄지나요??

    회사가 정정신고해야할 것입니다. 정정하지 않는 다면 근로자가 요청하시기바랍니다.

    2.기간이 미뤄져도 경영상 권고사직 안 바뀌나요?

    해고에 해당할 것인 바, 권고사직으로 처리는 안됩니다.

    3.해고인정을 받았는데 사업주가 실업급여 못타게 하려고

    자진퇴사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해고판정서 등 입증자료를 토대로 이직확인서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신고할경우

    사업주 최대 100만원 과태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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