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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비단벌레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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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직장내 갑질 신고 ?

어제 2년 다닌 회사에서 대표 미팅있다해서 갔다가 소위 징계위원회 참석하고 대표로 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사유는 4개월전 대표와의 통화에서 언쟁이 었고 당시 대표도 미안하다하고 저도 미안하다라는 문자를 주고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대표라는 자가 미팅시간마다 직원들의 종교와 상관없이 기도를 하고 본인이 하나님급으로 생각하는 사이비과입니다. 주로하는 대화방식이 강압식 맞어 틀려, 제안을 하라하고는 제안하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미워하고 짜릅니다. 주로 통화는 업무종료 후 30분~ 1시간정도이며 정치, 종교, 뉘피셜등이며 이런 통화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반복해서 부탁했지만 막무가내식이며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공개석상에서 역린 하지마라고 합니다.

1. 부당해고의 조건과 구제방법은 어찌되나요?

2. 위 사안이 직장내 갑질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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