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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돌꿩208
빨간돌꿩20821.07.31

회사 재직중 대학교 문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를 다니는 중 졸업했던 대학교가 폐교가 되거나 망해서 없어지면

회사에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예를 들어 해고라던가... 아니면 졸업한건 맞으니 그냥 다니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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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실제 졸업했던 학교가 폐교되었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력, 경력 등은 채용 심사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채용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학교가 폐교되었다고 하여 회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에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졸업한 경우라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대학이 폐교된 것은 선생님의 귀책사유가 전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선생님을 해고하는 등 불리한 조치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고용 시 통상 서류전형, 면접전형을 통하여 지원자 분의 경력을 확인하였고,
    해당 채용절차 당시 지원자 분의 경력이 허위가 아니었다면 회사에서 추후에 학교가 폐교 등으로 사라졌다고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학교가 폐교되더라도 졸업생의 최종학력(대졸) 정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회사에 계속 재직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졸업하여 학위를 취득하였던 학교가 폐교되었다고하여

    학위가 취소되거나 하지 않으므로

    회사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할경우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해고를 포함한 징계 등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고)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 중 중도에 졸업한 학교가 폐교된다고 하더라도

    졸업학교 유지 조건 등 별도 약정이 있지 않는 이상

    해고 등 징계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학교 사정으로 폐교되었다고 하더라도 졸업은 이미

    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학력을 거짓으로 사칭한경우는 채용취소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대학자체가 폐업된 경우라면

    경력사칭 학력사칭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하고 있다면 해고를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냥 다니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따로 불이익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졸업한건 맞으니 그냥 다니면 되는건가요?

    네, 질문자님이 해당 학교를 졸업한 것이 사실이고 이력서등에 질문자님이 졸업한 학교를 사실대로 기재하셨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학교의 폐교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위 자체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단지 출신학교가 폐교되었다는 점 만을 이유로 불리한 인사조치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대학교 졸업 등 필수 자격증이나 학력을 반드시 요구하는 사업장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취업이 되고나서 폐교를 한경우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회사를 다니는 중 졸업했던 대학교가 폐교가 되거나 망해서 없어지면

    회사에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 폐교를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해당 회사의 입사 조건에 대졸이 포함된 경우에 졸업한 대학이 폐교된 경우입니다. 해당 회사 입사시 대졸 조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해당 대학이 폐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충족한 조건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교 폐교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