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굳건한개미새186
굳건한개미새186
21.07.31

최저임금 세전금액 다시 질문드려요.

지난번 질문 다시 질문 드릴게요.

사업주가 사대보험을 대납해주지만

어쨋든 제가 받은 월급은 세후 금액이 맞다고 하셔서요

그렇다면 제가 받은 월급 190에서

세전 금액을 보려면 사대보험/연금/소득세?이걸

더해야 하잖아요~

저는 두루누리를 지원 받았는데

이걸로 더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일반 요율로 더하는 건가요?

이게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소정근로시간 231시간 근로자이고

사업주가 사대보험 대납 해주기로 약속하고

실제 받은 월급은 190입니다

월급은 190인데 이게 세후라고 하셔서 그렇다면

세전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하려면

현재 두루누리 지원 받았던 금액을 더해보는게

맞나요?

190에 제가 지원 받은 두루누리와 소득세를 따져보니

9만원정도 됩니다.

아니면 일반 요율은 19만원이구요

어떤걸로 보나요?

실제 원천징수 금액은 두루누리금액으로 되어있어요

잘 모르니까 너무 복잡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