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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개미새186
굳건한개미새18621.07.31

최저임금 세전금액 다시 질문드려요.

지난번 질문 다시 질문 드릴게요.

사업주가 사대보험을 대납해주지만

어쨋든 제가 받은 월급은 세후 금액이 맞다고 하셔서요

그렇다면 제가 받은 월급 190에서

세전 금액을 보려면 사대보험/연금/소득세?이걸

더해야 하잖아요~

저는 두루누리를 지원 받았는데

이걸로 더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일반 요율로 더하는 건가요?

이게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소정근로시간 231시간 근로자이고

사업주가 사대보험 대납 해주기로 약속하고

실제 받은 월급은 190입니다

월급은 190인데 이게 세후라고 하셔서 그렇다면

세전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하려면

현재 두루누리 지원 받았던 금액을 더해보는게

맞나요?

190에 제가 지원 받은 두루누리와 소득세를 따져보니

9만원정도 됩니다.

아니면 일반 요율은 19만원이구요

어떤걸로 보나요?

실제 원천징수 금액은 두루누리금액으로 되어있어요

잘 모르니까 너무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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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되는 부분은 질문자님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고 지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세후 금액에 일반요율이 아닌 지원받은 부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합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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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수령액 19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인지, 실수령액 190만원에 대한 세전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것인지를 알아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감안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여 명세서가 아닌,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의 구성항목, 세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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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0에 제가 지원 받은 두루누리와 소득세를 따져보니

    9만원정도 됩니다.

    아니면 일반 요율은 19만원이구요

    어떤걸로 보나요?

    세전금액 - 공제액(세제혜택받은 금액)= 세후금액입니다.

    따라서 세전으로 역산시 두루누리적용된 금액으로 산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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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후금액은 세전금액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월 소정근로시간이 231시간인 경우, 해당 세전금액이 2,014,320원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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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0만원에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 등을 합한 금액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임금액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이 금액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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