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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알바 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시간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역기간은 한달인데 주말만 나가는 알바라든지(2) 월화수목금 알바인데 하루 한시간씩이란든지 (3) 한달이 출근 30일을 의미한다든지 (4) 주 52시간을 채워야 된다든지 등한달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계약직 한달의경우 주5일 일 근무시간 8시간으로 계약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이보다 일 근로시간이 미달되는 경우 실업급여산정시 액수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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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접수 완료 문자, 휴업급여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 접수 후 승인 완료는 언제쯤 되나요?업무상사고의 경우도 출퇴근 사고의 경우라면 최대2달이내 승인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휴업급여청구는 언제,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산재 승인이후 휴업급여 청구서를 내서 진행합니다.최초1회분은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서 내며, 2회분부터는 사업주확인서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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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에서 퇴사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2년간 연봉동결, 사무실 미부여등 간접적으로 나가라는 신호를 주는거 같은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연봉인상에 대해서 내부규정 또는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이를 인상할지 여부는 재량사항에 해당하며,근로자와 협의할 사항일 것입니다.근로자에게 사무실을 반드시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동종근로자에 비해서 유독 질문자에게만 달리 적용하는 것은 차별문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또한 퇴사한다면 담당하던 과제가 마무리안되면 내용증명이나 피해보상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나요?퇴사시점에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를 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소송으로 피해보상 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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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당관련하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00만원에 기본급에 해당한다면,300/209 =시급 14354원이며, 실근로시간 85시간분 / 주휴 8시간분 / 연장근로가산수당 2.5시간분청구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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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장의 퇴직금정산 특이사항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결국 돈때문에 아들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아들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을뿐이지, 해당사업의 양도양수문제는 사장님의 동의가 필요한 바,해당부분에 대해서 내용증명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정산을 받으려면 그 방법과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해야하며,퇴사한날로부터 14일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최초입사시 근로계약서 및 통장거래내역, 출퇴근기록시간 관련 자료를 모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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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라 경력 미인정 받은 부분 정규직 전환 이후 산정하여 과소급여 지급 청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회사내부적으로 시정을 요청할수 있는 부분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보입니다.해당사안에 대해서 임금청구를 하려면 노동청 진정을 할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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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지만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받은 경우가 1년이내 2개월이상 반복되어야 하는 바,위 경우 해당하지 않아서 예외사유로 보기어려울 것입니다.<기타사유관련>직장내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관련하여 신체적 정신적고통을 준경우 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는다면 가능할 것이나,위 경우 입증자료가 없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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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중인 교원 육아휴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 -735 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 징계의 내용 및 기간이 확정되고,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정직 기간에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주는 정직 기간 중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됨. 다만, 징계절차가 완료지지 않는 등 징계의 내용(정직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징계절차가 완료된것이 아니라면 현재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므로, 육아휴직신청시 법적요건을 충족했다면 허용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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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예고없이 해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은4명으로 팀을짜서 하는대 이 현장에서는 한 달 동안 계속 하고 있으며 공사계획은 6개월정도로 남아있고요. 황당하개도 저녁에 전화로 내일부터 모두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일일단위로 계약으로 종료되는 경우라면 해당 일일근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문제되지 않을것이나,근로계약서상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계약하되,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인 바,해당 현장에서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를 해야할 것입니다.다만 3개월미만 근로한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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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달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임금은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3년이하 징역및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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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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