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시의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14년 정규직 전환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입사시 비정규직이라 경력 인정 없이 2200만원 근로 계약 체결 하였습니다.
추후 정규직은 경력 인정한 금액을 책정하는 것을 알게되었고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습니다. (입사시 정규직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력 인정시 2700~2800만원)
정규직 전환시에도 경력 반영된 임금 책정 요청하였으나 묵살 되었습니다. (재산정 규정이 없다고 하면서)
2019년 퇴직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경력 산정 오류에 따른 과소 임금 청구를 진행하여 진정 자 및 그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직원들의 오류만 바로 잡고 임금 을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본인도 입사시 경력 미인정 부분에 대한 경력 재산정과 그에따른 과소 임금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관련 근거 및 규정이 없다고 계속 묵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