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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적용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공공기관 다른과에서 주말및공휴일을 8시간씩 근무하려고하는데 그런경우 사대보험이나,연차수당, 수당 등 합산해서 나오나요??내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말씀드리자면,4대보험의 경우 국민 건강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연차수당 및 수당은 각각 별개의 업무로 볼경우면 별개로 보고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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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지원인력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①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17조에 따른 비용 지원,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8. 9. 18., 2010. 2. 8., 2010. 12. 31., 2011. 9. 15., 2016. 12. 30., 2020. 3. 31., 2020. 6. 9.>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4., 2016. 12. 30., 2017. 12. 12., 2018. 10. 2., 2018. 12. 31., 2019. 12. 31., 2020. 3. 31.>1.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2.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3. 제25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4.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5.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6.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7.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8.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9.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의 경우 대체인력장려금이 포함되며, 제35조 제2호의 장기근속유도를 위한 내일채움공제와는하나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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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적용시 주중에 휴일이있어 특근을 하게되면 52시간적용은 어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주중에 휴일이 있는데 휴일날 특근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주52시간 근무에서 연장근로가 8시간 빠지는건가요 ?그럼 주중12시간 연장근로 가능한데에서 특근 연장근로 8시간 빼고 나머지 4시간만 주중에 연장근로 가능한건가요 ?주 52시간에 포함되는 근로는 주중 주40시간 또는 일 8시간 초과하는 실근로를 말하므로, 실근로시간이 52시간 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주5일 일 8시간근로자 기준근로일중 휴일이 있는 경우 당초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한 경우 실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주 12시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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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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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 사업소득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으로 지급해도 상관없나요?아니면 상용직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무조건 근로소득으로 지급해야되는건가요?회사 내부규정에 의해서 휴직임에도 유급처리 하는 것이라면근로소득 처리해야할 것입니다.자세한 상담은 세무 회계자문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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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초단기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초에 자진퇴사(약9년 근무)하였습니다.초단기 알바(1일~7일 등)를 하여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긍합니다.최소 1개월이상 계약직으로 근로해야합니다. 위 사정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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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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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및퇴직공제 미적립일수.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업체에서 월 8일이상 계속근로하여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발생합니다2. 퇴직공제부금과 퇴직금은 별도의 개념으로,퇴직공제부금 납입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소급납입 가능여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3. 근로계약서등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채용한것이라면 근로일중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휴업수당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위 사안의 경우 일용직근로로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회사사정에 따라서 달리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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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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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기로 결정된 직원이 입사 이틀 전 입사를 못하겠다고 연락이왔을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경우 채용예정자에게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던가 방법이 있을까요?채용내정이 된 경우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무단으로 퇴사함으로 인해서 사업주에게 발생한 손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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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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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시 급여나 휴일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 월급여 / 30일 * 1일 = A A의 1.5배가 대체공휴일 일급이 되는건가요?통상시급X 해당일의 근로시간X1.5배입니다.2) 근로계약서 상 대체공휴일 근무시 추가수당이라고 해서 기입하게 되면 따로 계산없이 대체공휴일이 있는 달에만 해당 추가 수당만큼만 지급하면 될까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3) 현재 급여가 200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2번처럼 추가수당이 아닌 기본급여250만원으로 조정하고 (대체공휴일 근무 포함) 이라고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기본급여가 올라가면 통상시급이 올라가며, 위와 같이 대체공휴일 근무포함된것으로 볼 경우대체공휴일의 달마다 상이하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4)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에 하루 쉬게 되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공휴일 서면합의를 거쳐서 공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한 경우 기존공휴일은 근로일에 해당하는 바, 1배만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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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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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시간 계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 9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면1. 4시~5시에 1시간 휴게시간(이럴경우 점심시간전까지 7시간 연속근무인데 괜찮나요?)2. 4시~4시30분(30분)/8시30분~9시(30분)(30분)으로 총 1시간 휴게시간둘중에 어떤방법이 맞는건가요?4시간당 30분 / 8시간당 1시간을 부여토록하고 있는 바, 해당시간은 법으로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근로시간도중이라면 법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다만 9시부터 21시까지라면 총 12시간에 해당하는 바, 통상 위 경우 1시간 30분 또는 2시간 부여합니다.휴게시간은 언제 몇시부터 몇시까지 부여하고연장/야간근로시간은 최종적으로 얼만큼 어떻게 반영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9시부터 18시까지 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8시간이 소정근로에 해당할 것이고,저녁 3시간 중 휴게시간이 한시간 부여될경우 연장근로만 발생합니다.법상 야간근로는 22:00~06:00사이에만 가산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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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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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교육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근무지 20.03.09~21.05.31(9-6평일 5일근무 4대보험 가입) 현 직장 6월3일/4일(교육기간 1일 3만원 지급 10시부터 17시까지 교육 진행 6월7일부터 7월2일까지 평일 5일 근무 원래 공고는 10시부터 17시였으나 6월 10일부터 9시부터 18시로 변경되서 근무중인데 교육기간에 교육비 받았는데 근로기간으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교육기간은 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것인 바, 근로기간에 산입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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