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근무시 급여나 휴일계산
* 월급제 직원이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30인이상 업체임
1) 기본 월급여 / 30일 * 1일 = A
A의 1.5배가 대체공휴일 일급이 되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 상 대체공휴일 근무시 추가수당이라고 해서 기입하게 되면
따로 계산없이 대체공휴일이 있는 달에만 해당 추가 수당만큼만 지급하면 될까요?
3) 현재 급여가 200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2번처럼 추가수당이 아닌
기본급여250만원으로 조정하고 (대체공휴일 근무 포함) 이라고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4)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에 하루 쉬게 되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 월급여 / 30일 * 1일 = A
A의 1.5배가 대체공휴일 일급이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2) 근로계약서 상 대체공휴일 근무시 추가수당이라고 해서 기입하게 되면
따로 계산없이 대체공휴일이 있는 달에만 해당 추가 수당만큼만 지급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3) 현재 급여가 200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2번처럼 추가수당이 아닌
기본급여250만원으로 조정하고 (대체공휴일 근무 포함) 이라고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귀 질의와 같이 포괄임금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고정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에 하루 쉬게 되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휴일근무에 따른 보상휴가는 연차휴가X1.5에 해당하는 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한다면 "월급여/209시간*8시간*1.5"로 산정된 수당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네
3. 네, 단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4.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소정근로일에 휴무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통상 근로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될 것이나, 이미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부여할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2배입니다.
통상임금=월급÷209 [주 40시간제의 경우]
2.~3. 질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4. 휴일을 대체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 근로가 평일근로로 되므로 특별히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 월급여 / 30일 * 1일 = A
A의 1.5배가 대체공휴일 일급이 되는건가요?
통상시급X 해당일의 근로시간X1.5배입니다.
2) 근로계약서 상 대체공휴일 근무시 추가수당이라고 해서 기입하게 되면
따로 계산없이 대체공휴일이 있는 달에만 해당 추가 수당만큼만 지급하면 될까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3) 현재 급여가 200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2번처럼 추가수당이 아닌
기본급여250만원으로 조정하고 (대체공휴일 근무 포함) 이라고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기본급여가 올라가면 통상시급이 올라가며, 위와 같이 대체공휴일 근무포함된것으로 볼 경우
대체공휴일의 달마다 상이하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에 하루 쉬게 되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공휴일 서면합의를 거쳐서 공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한 경우 기존공휴일은 근로일에 해당하는 바, 1배만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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