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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미어캣25
똘똘한미어캣2521.06.30

입사하기로 결정된 직원이 입사 이틀 전 입사를 못하겠다고 연락이왔을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현재 저희 회사와 입사하기로 확정되었으나, 채용예정자분이 전회사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기에 한달가량 시간을 드렸습니다. 근데 입사 이틀 전 문자로 입사를 못할거같다고 연락이왔고 답장을 보냈으나 읽고 그에대한 답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채용예정자에게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던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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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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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내정자가 입사 취소가 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채용내정자가 입사포기를 한다고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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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질문자님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므로 회사에 입사할지 여부는 구직자의 자유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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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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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예정자가 입사를 취소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를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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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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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를 포기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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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채용 결정 후 퇴사한 것 자체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의 입사 취소로 인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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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경우 채용예정자에게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던가 방법이 있을까요?

    채용내정이 된 경우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무단으로 퇴사함으로 인해서

    사업주에게 발생한 손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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