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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한도는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상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있어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임금 등을 포함한 총 수령액의 70%를 휴업일에, 일요일은 수령액의 100%)을 지급하기로 노사 합의한 경우 체당금 지급금액은 얼마나 될까요?체당금제도의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해 볼때, 법적으로정해진 최종3개월의 휴업수당에 해당할것인 바,일요일 상관없이 원래 근로일 평균임금70%와 주말의경우 70%로 산정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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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에서 사장님은 바뀌고 직원들은 안바뀌는데 이게 영업양도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재산 일체를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로서 해당 인력및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라면원칙적으로 고용승계된다고 봅니다. 사장님만 바뀐경우라면 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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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회사에 통보는 몇일 전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회사에 합격하여 원래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려면 적어도 몇일 전까지는 통보가 되어야 할가요?? 합격되었다고 바로 나오는 것도 절차 및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을것같아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한바가 있다면 해당기간을 두고 통보해야합니다.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해당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효력발생일까지 무단결근 처리될수 있으며,손해배상발생시 배상책임 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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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다른 사장님으로 바뀐 경우 근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10개월 정도 있다가 다른 사장님으로 바뀌더라구요. 지금 여기서 근무한지 1년이 넘는데, 이 1년 넘는 기간을 모두 근로기간으로 보는게 맞을까요?해당 사업 영업운영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력 및 물적자원을 이전시키는 것이라면 고용승계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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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해서 지급방법이 회계기준일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5월10일 입사를했으면 회계기준으로 21년1월1일에 몇개를 지급해야하나요? 1.1.기준으로 월단위 및 연단위연차 모두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 시월단위 연차 7개 / 연차는 9.5개 입니다.다만 월단위 연차를 입사일기준으로 별도로 부여할수도 있으며, 연단위 연차를 15개 선부여 할수도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회사내부규정 확인 필요합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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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갑자기 사라지면 근로자는 언제를 퇴직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부도가 나서 사장님이 갑자기 사라진 상태이고,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들은 언제를 퇴직일로 보아야 하나요...? 난감한 상황이네요사직서를 제출할 시 사업주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사직서 제출일자에 당일 로 제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마지막근로한 날은 이직일이며, 퇴사일은 그 다음날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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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로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파견직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단순히 파견직이라는 사정으로 사용사업주의 다른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경우는 차별에 해당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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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강요시 무조건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에 약속이있을수있는데 목요일날 주말근무하라고하면 반드시응해야하나요??? 정기적인거면 이해를하겠는데 갑자기 근무강요하라하는건데 이때 응해야하는의무가있나요?계약서상 포괄적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동의한 경우라면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응해야 할것입니다.해당사항과 관련해서 사업주와 협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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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근로자가 파견근로자로 전환되는게 가능한가요? 만약에 가능하면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고용차별개선정책과 - 789,2009.07.23"계약상 파견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같은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2년) 제한을 면탈할 목적으로 딘순히 근로계약형태를 전환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기간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초과여부를 계산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회시한바 있습니다.행정해석과 같이 기간제한을 면탈할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면 2년초과하는경우 직적고용근로자와 동일할 것입니다.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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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만 변경되고 같은 사용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하는 경우 파견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 2013다14965, 선고일자 : 2015-11-26 )"동일한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이상 그 사이에 파견사업주가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직접고용이 간주되고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된다. "고 판시한 바 잇습니다.따라서 해당기간 전부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할것인바, 1년이 가능하며, 연장할 경우 합산 2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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